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서로를 견제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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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서로를 견제하는 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1. 견제·균형의 관계
2. 구체적 내용
III. 재의요구권의 평가
1. 재의요구권 존재의 의의
2. 현행 제도의 평가
IV. 선결처분권의 평가
1. 선결처분권의 존재의 의의
2. 현행 제도의 평가
V. 맺음말

본문내용

이 가운데서 첫 번째의 요건에 대해서만 법률 스스로 해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요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해석을 맡기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요건해석에 엄격하지 못하고 선결처분권을 발령하는 때에는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방법외에는 그 통제방법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선결처분권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발동요건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헌법 제76조 1항 참조),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선결처분권의 발동요건은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상의 선결처분에 대해서는 그 발동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V. 맺음말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의요구와 선결처분권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은 재의요구부분은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선결처분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나 대상에 대한 법률규정상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아직 실무상 선결처분권이 남용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발동요건에 비추어 남용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으므로 법률개정작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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