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수출입공통절차설명
2)수출절차설명 (구체적으로설명)
3)수입절차설명(구체적으로설명)
2)수출절차설명 (구체적으로설명)
3)수입절차설명(구체적으로설명)
본문내용
수수료를 납부한 후 운송서류를 수취하는데, 이 때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대금의 결제에 동의하게 되면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수입상은 운송서류를 외국환은행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동 기일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8일째에 외국환은행이 대신 지급처리하며, 7일 이내에서도 4일째부터는 결제지연이자를 징수하고 있다.
5) 수입통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운송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받은 수입상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부두에서 직접통관하는 화물은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수입승인서 상의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신고사항이 수입승인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보세구역에서 당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99
참고문헌
무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仁川商工會議所 1997)
5) 수입통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운송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받은 수입상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부두에서 직접통관하는 화물은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수입승인서 상의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신고사항이 수입승인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보세구역에서 당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99
참고문헌
무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仁川商工會議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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