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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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에 대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민 불복종
2.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경우
3. 시민 운동과 시민 불복종운동
4. 시민 불복종 운동의 예
5. 결론 및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가 스스로 기획하여 펼친 낙천낙선운동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5. 결론 및 나의 의견
시민 불복종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반대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법률의 상위법인 헌법에는 집회 및 결사 등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기본권적 차원에서 보면 적법한 행위이다. 즉 위반된 규범에 의해 보호된 권리나 이익보다 헌법적인 보호 법익이 우선될 때 시민 불복종 행위는 정당화 된다. 헌법 재판소를 통한 위헌 법률 심판 제도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시민 불복종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이 초자연적인 존재거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 집권 권력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 하며 비록 완전한 독립체라고 해도 재판관 개인의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소수의 시민이 호소할 수 있는 곳은 재판소나 대통령, 국회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시민 불복종은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이익(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지배 권력의 이익)이라는 충돌점에서 발생하므로 실정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합리하며 비 상식적이다.
국민의 의사가 선거를 통한 다수결에 따라 정치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리에는 소수의 보호가 연관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소수의 입장에도 다수와 같은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는 의미로 평등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다수의 대리인이 결정한 법률이나 정책은 그 절차 과정을 낱낱히 공개해야 하며 주권자인 시민이 심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다수결의 원리에는 국민 주권과 평등, 절차의 투명성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개념을 망각한 채 다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해서도 안되고 복종할 의무도 없다.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절차의 규정이나 결정 사항의 공개 원칙이 무시된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파괴해야 한다. 시민들은 국가의 권위(추상적인 다수) 에 복종하기 보다는 법에 복종해야 한다. 이때 법이란 시민들 사이의 상호복종이다.
원칙을 무시하고 오직 다수라는 합법(절차상 합법적이라는 말에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합법과 정의는 별개의 개념이다)적 가면을 쓴 의회(국가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은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정의의 최후의 보루이다. 99
참고문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한국사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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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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