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원 임용고시
2. 중등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3. 중등교원 임용고시 제도
4. 중등교원 교사자격 취득방법
5. 달라지는 교원 임용고시
2. 중등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3. 중등교원 임용고시 제도
4. 중등교원 교사자격 취득방법
5. 달라지는 교원 임용고시
본문내용
2학점은 학과를 졸업하면 대부분 취득할 수 있도록 전공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다. 다만, 편입학이나 교육대학원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는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어야 한다.
5. 달라지는 교원 임용고시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교육부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직적격자와 실용외국어 수업능력자를 선발하기 위해 교사임용 공개전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을 개정, 1일 공포했다. 그 동안 교사임용시험은 단편적인 암기위주의 1차 필기시험 비중이 지나치게 커 교사로서의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단답형 및 4지선다형), 2차 논술 및 면접·실기시험 등 2단계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규칙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는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평가로 바뀐다.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지금까지의 교원 임용시험이 교원으로서의 자질, 인격 등을 평가하기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등을 집중 평가해 교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게 된다. 또 실용외국어 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어 구사력과 외국어 수업능력을 지닌 교사 선발을 위해 영어교사 설발시험에는 1차 영어듣기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어교사 선발시험은 2차 논술형,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한다. 특히 초등교사 선벌시험에서도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에서 일정부분을 영어로 실시한다. 1차 시험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차 시험에서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합격시키고, 제2차 시험에서는 1.5배수 이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적정수준에서 정하도록 했다. 최종 합격자는 1~3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성적순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규칙은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규칙이 적용되는 첫 교원 임용시험은 내년 10월 말~11월 초 공고 후 내년 12월께 실시된다. 올해 11월(초등) 및 12월(중등)로 예정된 2008학년도 임용시험은 기존 방식대로 치러지게 된다.
5. 달라지는 교원 임용고시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교육부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직적격자와 실용외국어 수업능력자를 선발하기 위해 교사임용 공개전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을 개정, 1일 공포했다. 그 동안 교사임용시험은 단편적인 암기위주의 1차 필기시험 비중이 지나치게 커 교사로서의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단답형 및 4지선다형), 2차 논술 및 면접·실기시험 등 2단계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규칙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는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평가로 바뀐다.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지금까지의 교원 임용시험이 교원으로서의 자질, 인격 등을 평가하기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등을 집중 평가해 교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게 된다. 또 실용외국어 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어 구사력과 외국어 수업능력을 지닌 교사 선발을 위해 영어교사 설발시험에는 1차 영어듣기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어교사 선발시험은 2차 논술형,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한다. 특히 초등교사 선벌시험에서도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에서 일정부분을 영어로 실시한다. 1차 시험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차 시험에서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합격시키고, 제2차 시험에서는 1.5배수 이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적정수준에서 정하도록 했다. 최종 합격자는 1~3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성적순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규칙은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규칙이 적용되는 첫 교원 임용시험은 내년 10월 말~11월 초 공고 후 내년 12월께 실시된다. 올해 11월(초등) 및 12월(중등)로 예정된 2008학년도 임용시험은 기존 방식대로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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