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이해【4강_-_이슈쟁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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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의 이해【4강_-_이슈쟁점_】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제한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

1. 들어가며

2. 문제의 발단

3. 농수산물 매출 51% 규정(동법 제12조의2 제1항의 단서조항)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4. 규제대상을 대형마트로 한정한 것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본문내용

23일 현재 동종재범 건수 30건 중 1건을 제외한 29건이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재범으로 나타남.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경우 피부착자의 위치, 전자장치의 상태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송신되고,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련 정보를 수신하게 됨. 동법: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판결문, 전자발찌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 수신자료 등은 피부착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리하게 되고, 특정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검찰청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실제 범행을 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 체계도 긴밀하지 않아 관할경찰서 등은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관련 정보를 전혀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범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출동 등 초동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4. 전자감시제도의 개선방안
-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특정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고, 심리적압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부착자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까지 통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실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자를 검거하기는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보호관찰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원정보를 알려 평상시에도 우범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 현행 법상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사이에 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성범죄자에게 내제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등을 통한 전문적 치료재범방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필요시 약물치료 등 의학적 치료와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
5. 나가며
현실적 한계에 의해 곳곳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모두 방지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 입법적 보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전자감시제도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제도, 각종 보안처분제도 등을 점검하고, 흉악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점검도 함께 병행
  • 가격13,86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11.30
  • 저작시기201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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