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헌재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1 등), 단지 청구인이 2006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에는 그 세액이 근소하여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2.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헌법재판소 2008.02.12, 2008헌마87, 01010002, 1-2
6.제생각
-이 판례의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와 보유세로서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이중납부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부세는 농특세란 명목으로 재산세의 20%를 더 메겨 내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부당한것 인지 판결문에서는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되었기에 알수가 없습니다
이 판례는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된 이유는 법적으로 정해논 ‘사실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라는 조항 때문이라는 것 인데 일반사람들이 날짜가 언제까지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재산세의 20%를 종부세로 내는 것이 이중과세인가는 또 다른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단순히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종부세 라는 것이 주택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3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을때 조세의기능 중 하나인 소득의 재분배라는 걸로 봤을때 위헌이 아닌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기준(주택 6억 이상 토지등 3억원 이상)은 일반인이 봤을때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주제에는 조금 벗어납니다만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라는 말이 있듯이 가진자들이 더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지극히 감성적으로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세의 20%를 종부세로 내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청구인처럼 그 금액이 예전과 비교해 더욱 늘어나서 청구한 경우에는 여기서는 비록 각하 판결이 났지만 기한 내에 소송하였어도 기각 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2.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헌법재판소 2008.02.12, 2008헌마87, 01010002, 1-2
6.제생각
-이 판례의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와 보유세로서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이중납부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부세는 농특세란 명목으로 재산세의 20%를 더 메겨 내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부당한것 인지 판결문에서는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되었기에 알수가 없습니다
이 판례는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된 이유는 법적으로 정해논 ‘사실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라는 조항 때문이라는 것 인데 일반사람들이 날짜가 언제까지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재산세의 20%를 종부세로 내는 것이 이중과세인가는 또 다른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단순히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종부세 라는 것이 주택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3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을때 조세의기능 중 하나인 소득의 재분배라는 걸로 봤을때 위헌이 아닌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기준(주택 6억 이상 토지등 3억원 이상)은 일반인이 봤을때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주제에는 조금 벗어납니다만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라는 말이 있듯이 가진자들이 더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지극히 감성적으로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세의 20%를 종부세로 내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청구인처럼 그 금액이 예전과 비교해 더욱 늘어나서 청구한 경우에는 여기서는 비록 각하 판결이 났지만 기한 내에 소송하였어도 기각 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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