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우선론 복귀
2. 부시 행정부의 신 군사안보전략
1) 국방전략검토(DSR)
2) 2001 QDR 보고서
① 보고서 주요내용
② 1997 QDR과 2001 QDR의 차이
③ 2001 QDR과 한반도
3) 미사일방어(Missie Defense) 체제
4) 핵태세검토보고서(NPR)
5) ‘2002년 국방부 연례보고’와 ‘국가안보전략(NSSU)'
6) 대량살상무기대응국가전략(NSCWMD)과 '대통령작전명령(NSPD)-17'
2. 부시 행정부의 신 군사안보전략
1) 국방전략검토(DSR)
2) 2001 QDR 보고서
① 보고서 주요내용
② 1997 QDR과 2001 QDR의 차이
③ 2001 QDR과 한반도
3) 미사일방어(Missie Defense) 체제
4) 핵태세검토보고서(NPR)
5) ‘2002년 국방부 연례보고’와 ‘국가안보전략(NSSU)'
6) 대량살상무기대응국가전략(NSCWMD)과 '대통령작전명령(NSPD)-17'
본문내용
국제전략환경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미국이 핵 선제사용을 언급함으로써 전략태세를 높이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2002년 1월초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핵 보복능력에 의지하는 기존의 전략태세가 21세기의 새롭고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기에 미흡하므로 향후 미국의 군사력이 어떠한 형태의 무력공세도 막아낼 수 있도록 일정 범위의 핵 및 비핵의 옵션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핵무기에만 의존해온 기존의 3중점 체제(Triad System: 대륙간탄도탄, 잠수함발사탄도탄, 전략폭격기)를 신3중점 체제(New Triad System)로 흡수.통일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3중점체제란 핵-비핵을 망라하는 공격체제(nuclear and non-nuclear offensive strike system), 적극 및 소극방어(active and passive defense), 그리고 변화하는 안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방인프라(revitalized defense infrastructure) 등 세 가지이다. 신3중점체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 특히 확대일로에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핵태세검토의 결과 미국이 앞으로 냉전기의 ‘위협에 기초한 전략(threat-based strategy)'에서 ‘능력에 기초한 전략(capability-based strategy)’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2001 QDR'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사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대상국으로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 말고도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북한. 이라크. 이란 3국과 리비아. 시리아 등 총 7개국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북한이 미국의 핵선제사용 대상 국가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은 한반도 위기설을 증폭시키고 있다.
5) ‘2002년 국방부 연례보고’와 ‘국가안보전략(NSSU)'
미 국방부는 2002년 8월 15일 대통력과 의회에 제출한 ‘2002년 국방부 연례보고’를 통해 “테러공격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선제공격도 필요하며, 방위에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고 발표하여 경우에 따라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2001년 9월에 발표된 ‘2001 QDR’과 2002년 1월에 제출된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종합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 공격에서 얻은 교훈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방어를 위해서는 예방과, 때에 따라서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며 “최선의 방어는 양질의 공격”이라고 언급하여 향후 미국의 군사전략이 방어의 수단으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이와 함께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또다시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명시하는 한편, “아시아에서는 상당한 자원과 기반을 갖춘 군사적 경쟁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고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머리말에서 "적은 종래에 없던 놀랄 만한 방법으로 미국을 공격하려 하고 있다. 이런 공격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한 뒤, ①주요 기지(특히 미국 본토)의 보호 및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저지, ②주둔 곤란한 원격지에 대한 병력의 파견과 유지, ③지속적인 감시, 추적, 신속한 개입으로 적의 성역 배제 ④정보기술의 향상과 각 군의 연계 네트워크 혁신, ⑤정보시스템의 방위, ⑥우주로의 자유로운 접근유지와 방어 등 6가지를 미군의 주요 과제로 들었다.
거의 같은 시기인 2002년 9월 백악관은 부시 행정부의 안보철학을 담은 '국가안보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을 발표했는데, 총 33쪽으로 이루어진 이 보고서는 2002년 1월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선제공격용 전술핵개발가능성과 2002년 6월 웨스트포인트에서 언급한 선제공격 가능성 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과 그 우방에게 위험스러운 세력에 대해 적극적인 선제공격의 원칙을 천명한 점이다. 이것은 냉전시기 미 군사적략의 두 기둥이었던 ‘봉쇄(containment)’와 ‘억지(deterrence)전략’을 50년 만에 탈피하여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선제공격(preemtive strike)’과 ‘방어적 개입(defensive engagement)’을 처음으로 군사적 대안으로 채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6) 대량살상무기대응국가전략(NSCWMD)과 '대통령작전명령(NSPD)-17'
2002년 12월 10일 백악관이 공개한 6쪽의 ‘대량살상무기대응 국가전략(NSCWMD’ 보고서는 지난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처음 작성한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을 개정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앞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2002.9)의 내용 가운데 선제공격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핵심내용은 잠재적인 적들에게 대량살상무기의 부품이 이전되는 것을 막고, 부품이 조립되기 전에 파괴할 수 있도록 군사력과 비밀병력을 이용해 선제공격을 실시하며, 적들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복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핵무기의 사용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대응전략은 이미 2002년 9월 14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를 위한 대통령 작전명령-17(NSPD-17)’에도 나타나 있다. 공개되지 않은 이 작전명령은 “미국은 본토는 물론 해외주둔 미군, 우방 및 동맹국이 대량살상무기에 공격당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 무력으로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량살상무기 대응 국가전략에서도 유사하게 표현되었긴 하지만, 핵무기에 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비밀문서에서는 핵무기 사용을 주요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지난 수십년간 계속돼온 미국의 모호한 핵무기정책이 큰 전환을 맞게 되었다.
2002년 1월초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핵 보복능력에 의지하는 기존의 전략태세가 21세기의 새롭고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기에 미흡하므로 향후 미국의 군사력이 어떠한 형태의 무력공세도 막아낼 수 있도록 일정 범위의 핵 및 비핵의 옵션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핵무기에만 의존해온 기존의 3중점 체제(Triad System: 대륙간탄도탄, 잠수함발사탄도탄, 전략폭격기)를 신3중점 체제(New Triad System)로 흡수.통일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3중점체제란 핵-비핵을 망라하는 공격체제(nuclear and non-nuclear offensive strike system), 적극 및 소극방어(active and passive defense), 그리고 변화하는 안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방인프라(revitalized defense infrastructure) 등 세 가지이다. 신3중점체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 특히 확대일로에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핵태세검토의 결과 미국이 앞으로 냉전기의 ‘위협에 기초한 전략(threat-based strategy)'에서 ‘능력에 기초한 전략(capability-based strategy)’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2001 QDR'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사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대상국으로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 말고도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북한. 이라크. 이란 3국과 리비아. 시리아 등 총 7개국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북한이 미국의 핵선제사용 대상 국가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은 한반도 위기설을 증폭시키고 있다.
5) ‘2002년 국방부 연례보고’와 ‘국가안보전략(NSSU)'
미 국방부는 2002년 8월 15일 대통력과 의회에 제출한 ‘2002년 국방부 연례보고’를 통해 “테러공격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선제공격도 필요하며, 방위에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고 발표하여 경우에 따라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2001년 9월에 발표된 ‘2001 QDR’과 2002년 1월에 제출된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종합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 공격에서 얻은 교훈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방어를 위해서는 예방과, 때에 따라서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며 “최선의 방어는 양질의 공격”이라고 언급하여 향후 미국의 군사전략이 방어의 수단으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이와 함께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또다시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명시하는 한편, “아시아에서는 상당한 자원과 기반을 갖춘 군사적 경쟁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고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머리말에서 "적은 종래에 없던 놀랄 만한 방법으로 미국을 공격하려 하고 있다. 이런 공격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한 뒤, ①주요 기지(특히 미국 본토)의 보호 및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저지, ②주둔 곤란한 원격지에 대한 병력의 파견과 유지, ③지속적인 감시, 추적, 신속한 개입으로 적의 성역 배제 ④정보기술의 향상과 각 군의 연계 네트워크 혁신, ⑤정보시스템의 방위, ⑥우주로의 자유로운 접근유지와 방어 등 6가지를 미군의 주요 과제로 들었다.
거의 같은 시기인 2002년 9월 백악관은 부시 행정부의 안보철학을 담은 '국가안보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을 발표했는데, 총 33쪽으로 이루어진 이 보고서는 2002년 1월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선제공격용 전술핵개발가능성과 2002년 6월 웨스트포인트에서 언급한 선제공격 가능성 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과 그 우방에게 위험스러운 세력에 대해 적극적인 선제공격의 원칙을 천명한 점이다. 이것은 냉전시기 미 군사적략의 두 기둥이었던 ‘봉쇄(containment)’와 ‘억지(deterrence)전략’을 50년 만에 탈피하여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선제공격(preemtive strike)’과 ‘방어적 개입(defensive engagement)’을 처음으로 군사적 대안으로 채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6) 대량살상무기대응국가전략(NSCWMD)과 '대통령작전명령(NSPD)-17'
2002년 12월 10일 백악관이 공개한 6쪽의 ‘대량살상무기대응 국가전략(NSCWMD’ 보고서는 지난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처음 작성한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을 개정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앞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2002.9)의 내용 가운데 선제공격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핵심내용은 잠재적인 적들에게 대량살상무기의 부품이 이전되는 것을 막고, 부품이 조립되기 전에 파괴할 수 있도록 군사력과 비밀병력을 이용해 선제공격을 실시하며, 적들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복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핵무기의 사용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대응전략은 이미 2002년 9월 14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를 위한 대통령 작전명령-17(NSPD-17)’에도 나타나 있다. 공개되지 않은 이 작전명령은 “미국은 본토는 물론 해외주둔 미군, 우방 및 동맹국이 대량살상무기에 공격당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 무력으로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량살상무기 대응 국가전략에서도 유사하게 표현되었긴 하지만, 핵무기에 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비밀문서에서는 핵무기 사용을 주요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지난 수십년간 계속돼온 미국의 모호한 핵무기정책이 큰 전환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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