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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결정에 상관없이 의료행위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고 비자의적인 안락사를 행하고서도 자의적인 안락사로 위장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락사는 법적으로 확실한 기준을 설정하고 법률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억제하고 고정된 틀 속에서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병이 어떤 의술과 약으로도 절대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허용 되어야 하고 안락사의 실행여부 결정 후에도 환자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재고의 시간도 보장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되며 개입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안락사를 행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시행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락사 허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폐단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합니다.
모든 의료행위의 목적은 생명의 증진에 있는 것이지 생명의 종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이나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가치에 대해 무관심 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감수성이 무딘 후진 사회에서는 안락사 논쟁 자체가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고, 삶의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후회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안락사는 법적으로 확실한 기준을 설정하고 법률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억제하고 고정된 틀 속에서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병이 어떤 의술과 약으로도 절대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허용 되어야 하고 안락사의 실행여부 결정 후에도 환자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재고의 시간도 보장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되며 개입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안락사를 행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시행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락사 허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폐단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합니다.
모든 의료행위의 목적은 생명의 증진에 있는 것이지 생명의 종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이나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가치에 대해 무관심 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감수성이 무딘 후진 사회에서는 안락사 논쟁 자체가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고, 삶의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후회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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