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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하여 그 법제는 국내적 차원만이 아닌 국제적 차원에서까지 실시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람은 사람이기에 평등하여 돈으로써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빈자들도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빈자라고 무시하고 소외시켜서는 안 되며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빈자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국가는 이스라엘의 세 법전을 바탕으로 빈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고 빈자들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도 스스로가 벗어날 의지가 없으면 평생 가난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빈자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믿으며 밝음 미래를 추구하고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기에 국가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것을 지적하여 고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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