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및 보호법익
2. 횡령죄의 본질
2. 횡령죄의 본질
본문내용
인 경기도 (상세지번 생략), 임야1,960평이 피고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횡령할 것을 공모하여 1968.1.12. 15:00경 같은 리 354번지 피고인가에서 공소외 2의 대리인 공소외 3에게 대금 313,600원에 동 임야를 매도하여서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소위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공소외 1 소유로서 피고인 1에게 신탁되어 같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 양명이 공모하여 이것을 타인에게 처분하였다면 이것은 피고인 1이 점유하는 위 소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와 저촉되는 당원 1970.8.31. 선고 70도1434 판결은 이 판결로 폐기하기로 한다.(대법원 1971.6.22. 선고 71도740 전원합의체 판결【사기횡령)
※부동산실명법 시행이후→명의신탁금지(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른 등기는 무효
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① 2者間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소유자(명의신탁자)---명의신탁약정--타인(명의수탁자)
※판례다수설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 有→수탁자가 그 목적물 처분→횡령죄 성립.
※소수설(박상기) :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물→수탁자가 목적물처분→횡령죄 불성립.
② 3者間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
매도인---매매계약--매수인(명의신탁자)--등기명의신탁약정--명의수탁자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소유권은 매도인 有→수탁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매도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
③ 계약명의신탁
신탁자--매수위임명의신탁약정--수탁자(매수인)--매매계약--매도인(원소유자)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무효
-수탁자(매수인)와 원소유자인 매도인사이의 매매계약→유효
※ 매도인인 원소유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악의)→소유권이전등기 무효→매도인에게 소유권 有→수탁자가 그목적물을 처분
→원소유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
→신탁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 매도인인 원소유자가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경우(선의)→소유권이전등기 유효→수탁자에게 소유권 有→수탁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
→원소유자에 대한 횡령죄 불성립.
→신탁자에 대하여→배임죄 불성립(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
→배임죄 성립(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양자의 신임관 계는 인정)
5) 불법원인급여
급여의 원인이나 목적이 불법하여, 급여자(위탁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예) 뇌물로 공여할 재산을 위탁하였는데, 보관자가 이를 영득한 경우.
※소극설(판례) :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보관자가 이를 처분 내지 소비→횡령죄 불성립
∴① 급여자에게 반환할 법률상의무 없다.
② 민법상 반환청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법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법질서의 통일에 위배
③ 불법원인급여는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귀속
※적극설(다수설) : 민법상 불법원인급여가 보호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급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보관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타인의 재물→횡령죄 성립
※절충설
A가 갑에게 1200만원을 주면서 공무원 B에게 1,000만원의 뇌물의 전해주고 200만원은 수고비로 가지라고 한 경우 200만원은 불법원인급여이고, 1,000만원은 불법원인위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의사가 있는 점유의 이전(불법원인급여)→횡령죄 불성립
- ″ 없는 ″ (불법원인위탁)→횡령죄 성립
(3) 행위
횡령-
*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 횡령행위는 사실행위(소비착복은닉점유부인 등)이건 법률행위(매매입질저당권 설정가등기 제공, 증여대여 등) 불문.
*부작위에 의한 횡령 가능(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증거물로서 영치한 물건을 영득할 의사로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검사에게 송부하지 않았을 경우)
반환거부-횡령의 일태양
※횡령죄의 기수시기
(가)표현설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다수설, 판례) ->횡령죄의 미수는 실제상 인정하기 어렵다.
(나)실현설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을 때 ->미수인정 가능
(다)결론
횡령은 자기가 보관하는 재물을 대상이어서 점유이전이 필요 없으므로 표현설이 타당. 예외적인 경우에 불능ㆍ중지미수는 가능하다. 예컨대 우편배달부가 우편물속에 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봉투를 뜯었다가 돈을 꺼내지 않고 다시 봉하는 경우(중지미수). 자기 소유물이나 무주물을 타인의 재물로 알고 영득한 경우(불능미수).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불법영득의사-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
※위탁자인 본인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법인의 대표자가 소송비용 등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히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3. 공범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와 비신분자-횡령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33조 본문)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33조 단서)
※부동산실명법 시행이후→명의신탁금지(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른 등기는 무효
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① 2者間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소유자(명의신탁자)---명의신탁약정--타인(명의수탁자)
※판례다수설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 有→수탁자가 그 목적물 처분→횡령죄 성립.
※소수설(박상기) :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물→수탁자가 목적물처분→횡령죄 불성립.
② 3者間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
매도인---매매계약--매수인(명의신탁자)--등기명의신탁약정--명의수탁자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소유권은 매도인 有→수탁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매도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
③ 계약명의신탁
신탁자--매수위임명의신탁약정--수탁자(매수인)--매매계약--매도인(원소유자)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무효
-수탁자(매수인)와 원소유자인 매도인사이의 매매계약→유효
※ 매도인인 원소유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악의)→소유권이전등기 무효→매도인에게 소유권 有→수탁자가 그목적물을 처분
→원소유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
→신탁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 매도인인 원소유자가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경우(선의)→소유권이전등기 유효→수탁자에게 소유권 有→수탁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
→원소유자에 대한 횡령죄 불성립.
→신탁자에 대하여→배임죄 불성립(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
→배임죄 성립(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양자의 신임관 계는 인정)
5) 불법원인급여
급여의 원인이나 목적이 불법하여, 급여자(위탁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예) 뇌물로 공여할 재산을 위탁하였는데, 보관자가 이를 영득한 경우.
※소극설(판례) :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보관자가 이를 처분 내지 소비→횡령죄 불성립
∴① 급여자에게 반환할 법률상의무 없다.
② 민법상 반환청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법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법질서의 통일에 위배
③ 불법원인급여는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귀속
※적극설(다수설) : 민법상 불법원인급여가 보호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급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보관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타인의 재물→횡령죄 성립
※절충설
A가 갑에게 1200만원을 주면서 공무원 B에게 1,000만원의 뇌물의 전해주고 200만원은 수고비로 가지라고 한 경우 200만원은 불법원인급여이고, 1,000만원은 불법원인위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의사가 있는 점유의 이전(불법원인급여)→횡령죄 불성립
- ″ 없는 ″ (불법원인위탁)→횡령죄 성립
(3) 행위
횡령-
*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 횡령행위는 사실행위(소비착복은닉점유부인 등)이건 법률행위(매매입질저당권 설정가등기 제공, 증여대여 등) 불문.
*부작위에 의한 횡령 가능(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증거물로서 영치한 물건을 영득할 의사로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검사에게 송부하지 않았을 경우)
반환거부-횡령의 일태양
※횡령죄의 기수시기
(가)표현설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다수설, 판례) ->횡령죄의 미수는 실제상 인정하기 어렵다.
(나)실현설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을 때 ->미수인정 가능
(다)결론
횡령은 자기가 보관하는 재물을 대상이어서 점유이전이 필요 없으므로 표현설이 타당. 예외적인 경우에 불능ㆍ중지미수는 가능하다. 예컨대 우편배달부가 우편물속에 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봉투를 뜯었다가 돈을 꺼내지 않고 다시 봉하는 경우(중지미수). 자기 소유물이나 무주물을 타인의 재물로 알고 영득한 경우(불능미수).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불법영득의사-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
※위탁자인 본인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법인의 대표자가 소송비용 등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히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3. 공범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와 비신분자-횡령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33조 본문)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33조 단서)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