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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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Ⅱ. 본 론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정의 및 목적
2. 긴급 지원의 기본 원칙
3. 긴급지원체계
4. 급여 대상과 내용
5. 긴급지원의 절차


Ⅲ. 결 론
1. 긴급 복지 제도의 문제점
2. 대안점 및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라 경제가 성장함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사라짐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거나 혹은 재개정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시적이고 일회성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대한 우리들의 대안점으로 먼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EITC제도는 근로하면서 소득이 낮은 근로빈곤층에 대해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유럽이나 서구의 선진국들은 EITC등의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 EITC제도의 특징으로는 비취업가구에게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소득을 가진 가구에게만 급여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도 일정구간까지는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보조금도 증가되도록 설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제도 또한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실업자, 비취업 가구에게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취약점 뿐 아니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근로자등 임금수준이 낮고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근로소득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는 그 급여수준이 낮아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EITC제도가 가진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되, 살업자, 비취업가구에 대해서는 자활교육의 의무화와 일종의 무이자 상환제도를 통해 생산기능을 가지는 가구로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기존 법안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해결이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말하는 “위기상황”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사망, 질병, 사고, 이혼, 파산, 가출, 등의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말하는 사회적 위험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7조를 살펴보면 [제27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말하는 근거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객관적으로 선정기준이 엄격하며, 자산조사절차가 까다로워 기존의 제도만으로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정부에서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할 근거가 아닌 기존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는 긴급복지전담공무원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전담공무원은 이 법의 문제점으로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존에 공적부조의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가 유명무실되어 졌고, 이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긴급복지지원법을 추진해 나가는 것보다 기존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내실화를 힘쓰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으로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한다.
※ 재산기준문제
현재 장애인을 제외한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수급권자가 될수 없다.
그러나 현재 많은 근로빈곤층들의 자동차 소유는 생계수단으로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 외국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유류비를 지급하는 실정이다.
※ 전담공무원의 어려움
감사와 예산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전담공무원이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긴급복지지원전담공무원은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신들의 주관성에 따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법으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담공무원에게도 동법 제 27조 2항에 명시된 상황이 오면 선보호후처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생계, 의료, 주거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용된 자원의 95%가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업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이유는 바로 의료급여법의 대상자 선정 기간문제와 의료기관의 실속 챙기기 때문이다. 먼저 의료급여법의 대상자 선정기간문제를 살펴보면 보통 의료급여를 신청한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급여를 제공받기까지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많은 신청자들은 아이러니 하게도 병원진료비의 약70% 되는 금액을 입원일로부터 한 달 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의료급여 신청자들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의료지원서비스를 신청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기존의 의료급여를 개선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간을 축소함으로 현 의료기관의 금액납부 처리절차에 준거하여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로서 의료기관의 공공성 부문의 취약점을 들 수 있는데, 이 법을 다른 말로 병원을 위한 제도라고 불리 울 정도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의료기관의 사회에 관한 공공성을 요청하는 입장이다. 비록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특진비등의 요구는 법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은 없지만, 국가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으로 사회연대적 책임하에 고통을 분담하여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200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5 12/1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6 08/01
국회의원 현애자, 보도자료, 2006 10/31
구인회,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 1990년대이후 빈곤추이의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57-78, 2004
전선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재인용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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