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공화국 정치구조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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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3공화국 정치구조적 측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민정이양과 총선
- 정치흐름
-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

본문내용

독립이 보장되고 법원의 기본적 조직이 구성된 이래, 제2공화국에 와서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로 바뀌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의 임명 임기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과 특별사법제도 등이 다소 변화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사법부의 권한과 기능, 조직과 운영 등은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헌정이 중단되자 실질적인 사법권은 당시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정을 통괄하던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귀속되게 되었다. 5 16 군사정변 후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6일「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이 비상조치법은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으로서 제2공화국의 헌법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효력을 가졌다.
이 비상조치법은 사법에 관한 행정권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지시 통제됨을 규정하는 한편,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외의 법관과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보직은 동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 후 8월 12일에는「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대법원장의 임기가 5년으로 단축되고 1차 중임만 가능토록 변경되었으며 그 정년이 70세에서 65세로 인하되었다. 또 대법원의 심판은 대법원 판사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게 하였고 지방항소부 재판에 대한 상고심은 고등법원이 맡도록 하였다. 1962년 4월에는 사법대학원제도가 시행되었고 비상조치법의 부칙에 의해 효력이 중지되어 있던「헌법재판소법」이 마침내 폐지되었다. 5 16군사정변으로 성립된 군사정부 하에서의 사법제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사법권의 독립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법원과 관련된 인사권과 사법행정권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다 하겠다.
이렇듯 군사정부하에서 경험한 권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 12월 26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제3공화국의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상당 수준으로 확보하였다. 즉,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제3공화국 헌법 제96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여(동 헌법 제98조) 사법권의 독립을 명백하게 표명하였다.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하되 그 구체적인 조직은 법률에 위임하였다. 따라서 심급제도나 하급법원의 종류 등을 법률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된 것이「법원조직법」이다. 또 법관의 자격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였으며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로 구성되게 하였으며 그 수는 16인 이하로 하였다. 대법원장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게 되어 있었다. 대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게 되어 있었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될 수 있었으며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되게 하였다. 또한 법관의 정년제를 도입하여 이를 65세까지로 정했다. 법관추천회의는 법관 4인, 변호사 2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 교수 1인, 그리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구성되게 하였다.
또한 제3공화국에서는 제1공화국에서의 헌법위원회나 제2공화국에서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별도의 헌법기관을 두지않고 대법원에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심사권과 정당의 해산판결권을 부여하여 최고기관의 하나로 격상시켰다. 제3공화국에서 대법원에 부여된 이 위헌심사제는 명백히 미국식의 사법심사제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공화국에서는 사법권이 독립되고 대법원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된 만큼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사법권의 우월을 결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후 하급심에서의 법률의 위헌심사는 활발히 행하여졌으나 대법원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물론 대법원이 헌법이 부여한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71년 6월 22일에 대법원은 현역 군인이 직무수행중 사고로 순직하거나 다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고, 이 판결을 통해 위헌판결은 대법원 판사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법원조직법」의 규정도 위헌 무효이며 따라서 위헌판결 역시 일반판결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그 후 1963년 12월 13일에는「법원조직법」을 개정하였는데, 여기서는 대법원 판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두는 한편 법관추천회의를 설치하였다. 법관추천회의는 대법원장, 대법원판사회의가 대법원 판사 중에서 선출한 법관 3인, 대한변협 회장, 대한변협 회장이 소집한 전국변호사회장회의가 변호사 회장 중에서 선출한 변호사 1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 교수 1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1969년 1월 20일에는「법원조직법」을 다시 개정하여 대법원 판사의 수를 16인으로 늘리고 대법원에 사법제도개선심의회를 설치하였으며 대법원장 비서실과 대법원 판사 등의 비서관을 입법부 및 행정부와 격이 맞도록 조정하였다.
그리고 1970년 8월 7일의「법원조직법」개정에서는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두도록 하였고 대법원의 위헌심사 결정의 정족수를 강화하였다. 즉, 위헌결정을 대법원 판사 정원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 판사의 2/3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이 위헌심사 결정에 있어 정족수를 강화하도록 한 규정이 다시 1971년 6월 22일 대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음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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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1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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