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증자
Ⅱ. 무상증자
Ⅲ. 유상증자
1. 유상증자의 의의
2. 유상증자의 종류
3. 유상증자 개정내용
(1)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 시 주주에게 사전통지
(2) 주금납입에 상계허용
(3) 현물출자 조사절차의 예외인정
Ⅳ. 결론
Ⅱ. 무상증자
Ⅲ. 유상증자
1. 유상증자의 의의
2. 유상증자의 종류
3. 유상증자 개정내용
(1)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 시 주주에게 사전통지
(2) 주금납입에 상계허용
(3) 현물출자 조사절차의 예외인정
Ⅳ. 결론
본문내용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④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11.4.14>
④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⑤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11.4.14>
Ⅳ. 결론
이번 유상증자제도에 관한 상법의 개정은 제3자에게 배정에 대한 내용을 기존 주주에게 사전 통지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존 상법이 주식인수에 대한 대가를 납입하는 것과 현물출자 등에 관한 내용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던 태도에서 벗어나 주금납입의 방법을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물출자에 대한 제한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개정이 부실채권이 현물출자되는 등 현물출자로 인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까지 현물출자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유상증자 시에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이익의 침해 우려, 채권의 가치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문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④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11.4.14>
④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⑤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11.4.14>
Ⅳ. 결론
이번 유상증자제도에 관한 상법의 개정은 제3자에게 배정에 대한 내용을 기존 주주에게 사전 통지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존 상법이 주식인수에 대한 대가를 납입하는 것과 현물출자 등에 관한 내용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던 태도에서 벗어나 주금납입의 방법을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물출자에 대한 제한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개정이 부실채권이 현물출자되는 등 현물출자로 인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까지 현물출자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유상증자 시에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이익의 침해 우려, 채권의 가치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문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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