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육 아 휴 직 ❀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기간
✽ 지급대상
✽ 지급액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육아휴직제도의 인식 현황
<자신의 회사에서 모성보호제도를 물은 결과>
✽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 외국의 육아휴직제도
✽ 개선방안
참고문헌 :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기간
✽ 지급대상
✽ 지급액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육아휴직제도의 인식 현황
<자신의 회사에서 모성보호제도를 물은 결과>
✽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 외국의 육아휴직제도
✽ 개선방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n-win일 것이다. 기업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여 육아휴직을 장려한다면, 직원들의 생활과 후생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때 국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사회제도와 문화의 변화 :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내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분위기도 한 몫 한다. 어느 남성이 육아휴직을 낸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그의 직장 상사 중 얼마나 그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아마도 그는 동료 남직원들 사이에서 남자답지 못한, 남들 다 낳는 아이 가지고 유독 유난 떠는 못난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도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편견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 그의 선택이 존중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뿐만이 아니다. 아마도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다. 물론 육아휴직 때문에 해고할 수는 없겠지만, 진급 등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통념상 회사와 가정은 대립되는 존재로서, 가정에 충실하면 회사에 충실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아직도 많은 면접관들은 구직자들에게 회사 혹은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해보라고 묻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적 편견을 최소화시키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주위 동료들의 눈길 역시 곱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겉으로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할 테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육아휴직으로 빠진 동료의 빈 자리를 쉽게 채울 수 있는 인적 시스템을 가진 회사는 많지 않다. 많은 회사가 가임 가능한 여성을 채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동료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면 자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동료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야 자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육아휴직제도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1771
육아 휴직제도의 인식현황
http://news.nate.com/view/20111227n07513
http://news.nate.com/view/20111226n07683
국가별 육아휴직제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_babyfair&logNo=10093321074
http://news.donga.com/Series/List_70020000000250/3/70020000000250/20110119/34046523/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0402310621950.htm
http://unfuture.org/?p=3604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007/h2010070415020522510.htm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0402310621950.htm
* 사회제도와 문화의 변화 :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내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분위기도 한 몫 한다. 어느 남성이 육아휴직을 낸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그의 직장 상사 중 얼마나 그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아마도 그는 동료 남직원들 사이에서 남자답지 못한, 남들 다 낳는 아이 가지고 유독 유난 떠는 못난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도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편견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 그의 선택이 존중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뿐만이 아니다. 아마도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다. 물론 육아휴직 때문에 해고할 수는 없겠지만, 진급 등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통념상 회사와 가정은 대립되는 존재로서, 가정에 충실하면 회사에 충실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아직도 많은 면접관들은 구직자들에게 회사 혹은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해보라고 묻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적 편견을 최소화시키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주위 동료들의 눈길 역시 곱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겉으로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할 테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육아휴직으로 빠진 동료의 빈 자리를 쉽게 채울 수 있는 인적 시스템을 가진 회사는 많지 않다. 많은 회사가 가임 가능한 여성을 채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동료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면 자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동료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야 자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육아휴직제도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1771
육아 휴직제도의 인식현황
http://news.nate.com/view/20111227n07513
http://news.nate.com/view/20111226n07683
국가별 육아휴직제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_babyfair&logNo=10093321074
http://news.donga.com/Series/List_70020000000250/3/70020000000250/20110119/34046523/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0402310621950.htm
http://unfuture.org/?p=3604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007/h2010070415020522510.htm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04023106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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