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세][자본이득세][최적 자본이득세][부당이득세][토지초과이득세][토지초과이득세법][소득][자산]자본이득세, 최적 자본이득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분석(이득세, 자본이득세, 최적 자본이득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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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세][자본이득세][최적 자본이득세][부당이득세][토지초과이득세][토지초과이득세법][소득][자산]자본이득세, 최적 자본이득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분석(이득세, 자본이득세, 최적 자본이득세, 소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자본이득세

Ⅲ. 최적 자본이득세

Ⅳ. 부당이득세

Ⅴ. 토지초과이득세
1. 토지초과이득세 도입배경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도 개요
1) 과세방법
2) 세액계산
3) 예정과세시
4) 정기과세시
5) 과세절차
6) 과세대상(유휴토지)
3.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실적
1) 예정과세 현황
2) 정기과세 현황
3) 납세자 분포
4) 지역별 현황
5) 과세대상 토지유형별 현황
4. 그동안의 시행성과
1) 지가안정에 대한 기여도
2) 토지세제로서의 효율성
3) 경제적 효과
4) 사회적 효과
5. 토지초과이득세의 활용
1) 결정의 유형(강학상 개념)
2) 결정 한정합헌, 한정위헌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가안정과 적정소득분배, 부동산투기 억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의 일 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제 도입했다.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도 개요
1) 과세방법
3년 단위로 정기과세 하되 지가급등지역(국세청장이 매년 말 이전에 읍. 면. 동 단위로 지정)은 1년 단위 예정과세
2) 세액계산
과세기간 중 공시지가상승액-정상지가상승률 상당 지가상승액x세율 50%
정상지가상승률
3) 예정과세시
\"1년간 전국평균지가상승률\"과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의 1.5배
4) 정기과세시
\"3년간 전국평균지가상승률\"과 \"3년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30% 범위내 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5) 과세절차
7월 예정통지, 9월 자진신고, 11월 고지납부
6) 과세대상(유휴토지)
나대지. 다만 건물신축용지는 취득 후 1년간 과세유예
공장, 상가, 사무실 등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토지
부재지주 농지, 영림계획을 받지 않은 임야
농업, 임업,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주차장, 골프장, 체육시설용지로서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금액이 토지가액 대비 일정률에 미달하는 토지 등
3.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실적
1) 예정과세 현황
예정과세된 지가급등지역 현황을 보면 \'90의 경우 전체 189개 지역 중 121개 지역, \'91의 경 우 45개 지역 중 24개 지역이 서울. 경기에 집중 되어 있어, 동 지역이 그동안 지가상승을 선도했다. 예정과세된 \"27천명, 4,971억원\"중 정기과세시 \"17천명 3,100억원\"이 과세 제외했다.
공시지가 하락, 건물신축으로 과세 제외되었다.
2) 정기과세 현황
3년간 지가상승률 44.53% 이상인 유휴토지에 과세
과세인원 : 전국 토지소유자 1,173만 명 중 0.8%에 과세
과세면적 : 전국 민유지 77,304평방킬로미터 중 0.2%에 과세
\'93 정기결정
과세인원 및 세액 : 94천명, 9,477억원
과세면적 : 과세필지 122천필지, 과세면적 42평방킬로미터
3) 납세자 분포
납세자 94천명 중
대도시에 65.7%(62천명), 일반시에 23.9%(22천명)이 거주함으로써 납세자의 89.6%가 도 시지역 거주자이다.
시. 도별로는 서울특별시에 45.4%(43천명), 인천직할시와 경기도에 23.5%(22천명)으로서 수도권에 68.9%가 거주
4) 지역별 현황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122천필지 중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지역이 60.1%(73천필지)로 이 지역의 토지가 그동안 지가상승을 선도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5) 과세대상 토지유형별 현황
나대지(40.8%), 부재지주 및 비자경농지(31.2%), 외지인 소유임야 (18.4%)순으로 많다.
4. 그동안의 시행성과
1) 지가안정에 대한 기여도
그동안 경제여건의 변화와 함께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에 따라 지가안정에 대한 기여도 는 큰 것으로 평가된다.
2) 토지세제로서의 효율성
우리나라 조세체계상 취약부문으로 지적되어 온 \"보유단계\" 과세강화로 기존의 종합토지 세, 양도세의 약점 보완한다.
과표현실화 부진으로 취약한 상태인 종합토지세 기능 보완한다.
양도소득세의 거래동결효과 상쇄한다.
토지에 대한 가수요를 심리적으로 억제, 투기차단장치로서 기능한다.
3) 경제적 효과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부문\"에서 \"제도금융권\"으로 이동 촉진한다.
제조업 투자재원 조성한다.
저축증대 등 일반국민의 자산운용방법 선진화한다.
부동산 투기자금에 대한 가수요 진정으로 금리 등 금융시장 정상화한다.
도심에 많은 건물 신축으로 건물임대료 인하한다.
부동산가격 안정으로 물가오름세 심리 진정한다.
4) 사회적 효과
불필요한 땅을 가지면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실제 체험토록 한다.
중산층 이하의 많은 국민들에게 조세정의 측면에서의 건전한 경제 의식 고취한다.
부동산 및 주택가격의 안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가계소득 증대한다.
5. 토지초과이득세의 활용
징수된 세액 중 50%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금으로 양여하고 잔여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 형개발 특별회계에 배분한다.
1) 결정의 유형(강학상 개념)
합헌 : 법률이 헌법에 합치
한정합헌 : 법률의 적용범위를 특정 경우에 한정하여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
한정위 : 법률의 적용범위를 특정 경우에 한정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 불합치 : 법률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나, 위헌으로 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예상 되므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결정(주문에 개정시한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음)
위헌 : 법률이 헌법에 위반
2) 결정 한정합헌, 한정위헌
행정소송,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계류중인 聆戮 결정취지에 따라 법원 등을 기속하며, 결정취지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거나 해석으로 운용
헌법 불합치 :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며, 이미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는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학설상 논란의 소지는 있음)
* 쟁송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임
위헌 :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미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효력 을 미치지 아니하나, 불복계류중인 사항은결정의 기속력이 있음.
* 무효확인소송, 민사소송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고법 등에서 취소소송에 한하여 적용)
<헌법재판소 결정효력의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1) 법률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2)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참고문헌
김준우 : 자본이득세의 분석, 서강대학교, 1984
권영노 :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와 부당리득세, 세우회, 1974
박영수 : 토지초과이득세의 유용성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기업경영학회, 1994
서충근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8
조명수 : 우리나라 자본이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1994
정유석 :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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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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