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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근접,,,실질적관련성판단할 때 토지관할규정중요고려...재판적(피고주소지,의무이행지,재산소재지.불법이행지 등)있는 곳에 일응 재판권인정 but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토지관할규정대로 재판권행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하는 특단사정(원피고의 소송수행사의 불편, 법원심리불편, 피고의 법정지에서의 의도적인 경제적활동 부존재) 있으면 재판권배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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