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인세부담
Ⅱ. 개인세부담
Ⅲ. 금융비용부담
Ⅳ. 재정부담
1. 공적 자금의 추가 투입
2. 준공적 자금의 투입
3. 추가 이자부담
4. 기회비용 개념으로서의 이자 손실
5. 재정균형의 지연으로 인한 재정부담
6. 간접적인 조세부담
Ⅴ. 적정부담
Ⅵ. 의무부담
Ⅶ. 보험료부담
1. 당면과제
2. 향후 추진대책
1) 고소득자영자 등의 소득파악 강화
2) 건강보험 통합이후의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마련
3)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4) 건강보험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직장간 이해 증진
Ⅷ. 이중부담
Ⅸ. 근골격계부담
참고문헌
Ⅱ. 개인세부담
Ⅲ. 금융비용부담
Ⅳ. 재정부담
1. 공적 자금의 추가 투입
2. 준공적 자금의 투입
3. 추가 이자부담
4. 기회비용 개념으로서의 이자 손실
5. 재정균형의 지연으로 인한 재정부담
6. 간접적인 조세부담
Ⅴ. 적정부담
Ⅵ. 의무부담
Ⅶ. 보험료부담
1. 당면과제
2. 향후 추진대책
1) 고소득자영자 등의 소득파악 강화
2) 건강보험 통합이후의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마련
3)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4) 건강보험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직장간 이해 증진
Ⅷ. 이중부담
Ⅸ. 근골격계부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가하여 왔고,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에 기혼여성의 취업이 그들의 생활시간과 가족생활의 여러 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은 기혼취업여성들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이중부담에 의해 여가활동시간 부족과 질적으로 저하된 여가생활을 하고 있다는 논의이다(이기영외, 2001; 조성은, 1998; 조미환임정빈, 1997; 채옥희, 1997; 이기숙, 1994; 김외숙, 1993; 조금희, 1993; 한경미, 1991; 이효재지은희, 1988). 즉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고 여성은 여전히 대부분의 무급노동을 책임지고 있으며, 남편들의 가사노동참여는 아내의 취업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시대적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들이나, 여성적 역할들에 한정되어 있던 여성들이 노동시장 등 공적영역에 참여하면서 가족내 관계는 변화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조옥라신경아, 2001)는 논의들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자이든 후자이든 여성들의 시간경험에 대한 글 속에서 지금까지 여성학자들은 여성의 시간을 시작과 끝이 분명한 직선적인 산업시간, 시계시간과는 대비되는 현저하게 순환적인 시간으로 개념화하면서, 기혼취업여성들의 시간도 전체여성들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온 것은 공통이다. 이러한 여성시간의 성격은 여성의 아이돌보기에 대한 일차적 책임으로부터 연유한다. 아내와 어머니로서 여성의 일하는 시간들은 여가와 분리된 노동, 사적시간과 분리된 공적시간, 주관적 시간과 분리된 객관적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포착될 수 없는 것이다(Glucksmann, 1998: 239~58). 이러한 관점은 여성의 여가경험이 남성의 여가경험과 구별되며, 다층적이고 중복적인 활동들로부터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논의들로 이어진다. 여성들의 여가시간이 가정을 자신의 일차적인 책임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집을 중심으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기보다는 가족들의 욕구에 반응하는 시간들 사이사이에서 집중적이지 못하고 짧은 시간 안에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여가의 종류로 한정되는 단순한 여가활동으로,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의 일과 함께 중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윤택림, 1996; 손홍숙, 1994; 강이수 외, 1999; 박순호김은숙, 1998; 신경아, 1999).
Ⅸ. 근골격계부담
○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제143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는 노동부 고시로 정함(별첨 참조)
※ 최초 유해요인조사는 실시해야 하고, 신설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함
※ 유해요인조사 시행기한(3년)은 최종 정기수시 유해요인조사 시점부터 다음 정기 유해요인조사까지 기간을 의미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이외의 작업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D1) 및 질병자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D1)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유해요인조사 실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
※ 신설사업장의 경우 상기요건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사업장 여건상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기유해요인 조사(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이후 본 규정 적용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 작업공정 등이 변경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제145조)
※ 지도감독할 시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CODE H-30-2003)」을 참고
○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징후를 통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46조)
※ 근골격계질환 징후 :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 객관적 사항
※ 징후근로자에게 취하여야 할 의학적 조치로는 증상부위의 휴식, 장비를 통한 고정(보조대 등), 체조, 주사요법(근이완제, 국소마취제 등) 등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작업의 유해요인, 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제147조)
○ 다음의 경우, 사업주는 노사협의를 거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하여야 함(제148조)
-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결정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였거나,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근골격계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7개소임(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등)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란
-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말함
※ 지도감독 시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KOSHA CODE H-31-2003)」을 참고
○ 취급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 배분하여야 함(제150조)
참고문헌
김진우(2009), 근골격계 부담 작업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부경대학교
고승범(2010),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박석용(2002),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연구, 청주대학교
서갑수 외 2명(2009), 법인세부담과 자본구조, 한국국제회계학회
이진석(2000),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모형의 문제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전주성 외 1명(1999), 금융구조조정의 재정부담, 한국재정학회
한편은 기혼취업여성들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이중부담에 의해 여가활동시간 부족과 질적으로 저하된 여가생활을 하고 있다는 논의이다(이기영외, 2001; 조성은, 1998; 조미환임정빈, 1997; 채옥희, 1997; 이기숙, 1994; 김외숙, 1993; 조금희, 1993; 한경미, 1991; 이효재지은희, 1988). 즉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고 여성은 여전히 대부분의 무급노동을 책임지고 있으며, 남편들의 가사노동참여는 아내의 취업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시대적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들이나, 여성적 역할들에 한정되어 있던 여성들이 노동시장 등 공적영역에 참여하면서 가족내 관계는 변화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조옥라신경아, 2001)는 논의들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자이든 후자이든 여성들의 시간경험에 대한 글 속에서 지금까지 여성학자들은 여성의 시간을 시작과 끝이 분명한 직선적인 산업시간, 시계시간과는 대비되는 현저하게 순환적인 시간으로 개념화하면서, 기혼취업여성들의 시간도 전체여성들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온 것은 공통이다. 이러한 여성시간의 성격은 여성의 아이돌보기에 대한 일차적 책임으로부터 연유한다. 아내와 어머니로서 여성의 일하는 시간들은 여가와 분리된 노동, 사적시간과 분리된 공적시간, 주관적 시간과 분리된 객관적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포착될 수 없는 것이다(Glucksmann, 1998: 239~58). 이러한 관점은 여성의 여가경험이 남성의 여가경험과 구별되며, 다층적이고 중복적인 활동들로부터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논의들로 이어진다. 여성들의 여가시간이 가정을 자신의 일차적인 책임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집을 중심으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기보다는 가족들의 욕구에 반응하는 시간들 사이사이에서 집중적이지 못하고 짧은 시간 안에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여가의 종류로 한정되는 단순한 여가활동으로,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의 일과 함께 중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윤택림, 1996; 손홍숙, 1994; 강이수 외, 1999; 박순호김은숙, 1998; 신경아, 1999).
Ⅸ. 근골격계부담
○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제143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는 노동부 고시로 정함(별첨 참조)
※ 최초 유해요인조사는 실시해야 하고, 신설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함
※ 유해요인조사 시행기한(3년)은 최종 정기수시 유해요인조사 시점부터 다음 정기 유해요인조사까지 기간을 의미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이외의 작업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D1) 및 질병자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D1)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유해요인조사 실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
※ 신설사업장의 경우 상기요건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사업장 여건상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기유해요인 조사(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이후 본 규정 적용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 작업공정 등이 변경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제145조)
※ 지도감독할 시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CODE H-30-2003)」을 참고
○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징후를 통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46조)
※ 근골격계질환 징후 :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 객관적 사항
※ 징후근로자에게 취하여야 할 의학적 조치로는 증상부위의 휴식, 장비를 통한 고정(보조대 등), 체조, 주사요법(근이완제, 국소마취제 등) 등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작업의 유해요인, 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제147조)
○ 다음의 경우, 사업주는 노사협의를 거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하여야 함(제148조)
-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결정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였거나,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근골격계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총 17개소임(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등)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란
-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말함
※ 지도감독 시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KOSHA CODE H-31-2003)」을 참고
○ 취급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 배분하여야 함(제150조)
참고문헌
김진우(2009), 근골격계 부담 작업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부경대학교
고승범(2010),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박석용(2002),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연구, 청주대학교
서갑수 외 2명(2009), 법인세부담과 자본구조, 한국국제회계학회
이진석(2000),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모형의 문제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전주성 외 1명(1999), 금융구조조정의 재정부담, 한국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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