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정의,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비교,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민주정치,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승인투쟁,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정치관계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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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주권,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정의,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비교,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민주정치,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승인투쟁,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정치관계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정의

Ⅲ.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비교
1. 한국에서의 번역사용 용례의 문제점
2.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의 근원
3.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의 본질적 차이
1) 형식적 국민주권
2) 실질적 국민주권

Ⅳ.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민주정치

Ⅴ.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승인투쟁

Ⅵ.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정치관계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동은 극히 미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확대재생산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본다면 위의 각 법률 이른바 정치관계 3법은 진보적 세력들로부터 기존의 정치구도를 보존해내기 위한 3중의 차단장치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현재의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중심의 정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이러한 제도적 불비는 국민대중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이른바 장외정치-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제도적 불비는 국민의 힘으로 고쳐지는 것이지 잘못된 제도속으로의 편입으로 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란 것도 민주주의에 있어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장치의 토대인 국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갖는다.
Ⅶ. 결론
국민주권론에 대한 헌법학 교과서의 설명은 매우 형식적인데 그 핵심은 주권의 귀속주체인 국민은 현실적인 유권자가 아니라 가치공동체로서의 전체 국민이고, 따라서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가 분리되어 대의제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국민은 주권의 주체이지만 오로지 국민대표기관을 통해서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선거가 사실상 유일한 주권행사의 길이라는 선거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혁명 때 등장했던 국민주권론에 대한 역사적 설명일 수는 있으나 국민주권주의의 현실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날 국민주권주의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대의제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대의제란 현실적 여건에서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들이 일일이 참여할 수 없으면서도 생략할 수 없는 최소한의 정치영역을 대의제로 담보하고 그 이외의 생활영역은 직접민주제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즉 대의제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의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국민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대의제에서는 대표와 국민간의 관계가 무기속위임관계라는 것, 즉 대표는 전체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 뿐 개별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의 부당성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무기속위임의 논리가 조금의 정당성이라도 부여받기 위해서는 현실 정치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통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의 주체와 주권의 행사자 사이의 필연적 분리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러한 분리는 필연적으로 주권주체의 의사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므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보완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그 정보가 공유되고 국민들의 의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토론된다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현실적 의사가 어느 정도까지는 확정될 수 있다. 그리하여 비록 주체와 행사자는 분리되더라도 주체의 의사가 행사자에게 강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의 국민주권주의가 갖는 맹점 중의 하나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의사가 대의제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대의제가 원래의 기능을 못 살린다면 국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국민주권주의란 국민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보장된다는 조건 하에서 대의제를 통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주권의 이름하에 계급의 확연한 분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생활속에서 주권자적 지위를 상실하고 있는 민중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주의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국민주권주의란 다름 아닌 민중주권의 원리로 귀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명재(2006) -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개념 : 정당화원리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박경철(2007) -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헌법, 한국헌법학회
박규하(2007) - 정치적 기본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이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충환(2011) - 국민주권을 통치권의 정당화원리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 한국헌법학회
전제철(2006) -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민주권의 원리,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조병윤(2010) - 국회의 자율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유럽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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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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