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군축(군비축소)의 검증방식
1. 전략무기 제한 협정 Ⅰ : SALT I Treaty(1977)
2. 칼코스쯔카(Karkoszka, 1977)
3. 콜드웰(Caldwell, 1985)
4. 크레스(Krass, 1985)
5. 모리스(Morris, 1985)
6. 옥스퍼드 사전(Oxford Dictionary, 1976)
7. 캐나다 외무부(Canadian Government, 1986)
8. 올뤼치(Oelrich, 1990)
Ⅲ. 제네바의 군축위원회(군비축소위원회)
Ⅳ. 국제연합(UN)의 군축위원회(군비축소위원회)
Ⅴ. 한국의 군축협상(군비축소협상)
Ⅵ. 유럽의 군축협상(군비축소협상)
참고문헌
Ⅱ. 군축(군비축소)의 검증방식
1. 전략무기 제한 협정 Ⅰ : SALT I Treaty(1977)
2. 칼코스쯔카(Karkoszka, 1977)
3. 콜드웰(Caldwell, 1985)
4. 크레스(Krass, 1985)
5. 모리스(Morris, 1985)
6. 옥스퍼드 사전(Oxford Dictionary, 1976)
7. 캐나다 외무부(Canadian Government, 1986)
8. 올뤼치(Oelrich, 1990)
Ⅲ. 제네바의 군축위원회(군비축소위원회)
Ⅳ. 국제연합(UN)의 군축위원회(군비축소위원회)
Ⅴ. 한국의 군축협상(군비축소협상)
Ⅵ. 유럽의 군축협상(군비축소협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상과 같이 동맹(NATO) 對 동맹(WTO)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사실상 CSCE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 1990년 11월 서명, 1992년 11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CFE 체결의 성공은, 물론 냉전붕괴 과정에서 구소련의 고르바쵸프의 등장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으나, 근본적으로 헬싱키 최종합의서, 스톡홀름 협약을 기초로 한 유럽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이행과정을 통해 형성된 우호적 환경이 밑거름이 되었다.
CFE의 목표는 첫째, 보다 낮은 수준에서의 재래식무기 균형을 통한 유럽의 안정과 안보의 강화, 둘째, 안정과 안보에 저해가 되는 불균형의 제거, 셋째, 기습공격 및 대규모 공세작전 능력의 우선적 제거였다.
적용지역은 ‘대서양에서 우랄까지\'(Atlantic to Urals: ATTU)의 전 유럽지역으로서, 감축대상은 5대 재래식 장비인 전차, 장갑차, 야포, 공격용 헬기 및 전투기였다. 감축방법은 MBFR 협상시 서방측이 주장했던 양 진영이 공동 상한선(Common Ceiling)을 설정하여 협정발효 후 40개월 내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4개 소지역별(Core, Staging, Rear, Flank) 차등 상한선을 두고 시행토록 하였다. 양 진영별 상한선은 전차와 야포가 각각 20,000대, 장갑차 30,000대, 전투기 6,800대, 공격헬기 2,000대로 설정되었는데, 그 결과 실제 NATO측은 5%를, 동구권은 41%를 감축해야 했다. 검증방법은 개별국가의 기술수단(National Technical Means: NTM)과 현장사찰(on-site inspection)을 포함하여 신뢰구축조치 보다 더욱 엄격한 검증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CFE가 체결된 직후인 1990년 11월에는 병력감축에 초점을 두고 CFE-1A 협상이 시작되어 1992년 7월에 동 협정이 체결되었다. 거기에서 합의된 유럽재래식 병력에 관한 최종 협상 의정서라는 문서는 조약이 아니라 참가국들이 육해공군 병력의 숫자를 초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협정이었다.
CFE의 이행은 1992년 11월 이후 구 소련의 해체에 따른 신생국가들에 대한 할당문제(Quata)와 일부 동구권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개월 최종 이행 기간을 연장한 끝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1996년 5월 ‘공동협의그룹‘(Joint Consultative Group: JCG)에 의한 평가회의시 1차 CFE 조약은 완전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최초 동 조약 체결당시 이후 전반적인 유럽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동 조약의 유용성을 보다 제고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참고문헌
◎ 권양주, 남북한 군축 실현 가능성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 남주홍, 군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소고, 한국국방연구원, 1989
◎ 남주홍, 군축의 일반이론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 사또오 외 2명, 군축과 자본주의경제, 청맥사, 1964
◎ 신하상, 군축문제연구, 동의대학교, 1980
◎ 하규진, 전후군축문제와 그 전망, 해군사관학교, 1963
CFE의 목표는 첫째, 보다 낮은 수준에서의 재래식무기 균형을 통한 유럽의 안정과 안보의 강화, 둘째, 안정과 안보에 저해가 되는 불균형의 제거, 셋째, 기습공격 및 대규모 공세작전 능력의 우선적 제거였다.
적용지역은 ‘대서양에서 우랄까지\'(Atlantic to Urals: ATTU)의 전 유럽지역으로서, 감축대상은 5대 재래식 장비인 전차, 장갑차, 야포, 공격용 헬기 및 전투기였다. 감축방법은 MBFR 협상시 서방측이 주장했던 양 진영이 공동 상한선(Common Ceiling)을 설정하여 협정발효 후 40개월 내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4개 소지역별(Core, Staging, Rear, Flank) 차등 상한선을 두고 시행토록 하였다. 양 진영별 상한선은 전차와 야포가 각각 20,000대, 장갑차 30,000대, 전투기 6,800대, 공격헬기 2,000대로 설정되었는데, 그 결과 실제 NATO측은 5%를, 동구권은 41%를 감축해야 했다. 검증방법은 개별국가의 기술수단(National Technical Means: NTM)과 현장사찰(on-site inspection)을 포함하여 신뢰구축조치 보다 더욱 엄격한 검증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CFE가 체결된 직후인 1990년 11월에는 병력감축에 초점을 두고 CFE-1A 협상이 시작되어 1992년 7월에 동 협정이 체결되었다. 거기에서 합의된 유럽재래식 병력에 관한 최종 협상 의정서라는 문서는 조약이 아니라 참가국들이 육해공군 병력의 숫자를 초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협정이었다.
CFE의 이행은 1992년 11월 이후 구 소련의 해체에 따른 신생국가들에 대한 할당문제(Quata)와 일부 동구권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개월 최종 이행 기간을 연장한 끝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1996년 5월 ‘공동협의그룹‘(Joint Consultative Group: JCG)에 의한 평가회의시 1차 CFE 조약은 완전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최초 동 조약 체결당시 이후 전반적인 유럽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동 조약의 유용성을 보다 제고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참고문헌
◎ 권양주, 남북한 군축 실현 가능성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 남주홍, 군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소고, 한국국방연구원, 1989
◎ 남주홍, 군축의 일반이론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 사또오 외 2명, 군축과 자본주의경제, 청맥사, 1964
◎ 신하상, 군축문제연구, 동의대학교, 1980
◎ 하규진, 전후군축문제와 그 전망, 해군사관학교,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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