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선박(배)의 우선특권
Ⅱ. 선박(배)의 진로우선권
1. 피항선과 유지선 관계의 성립요건
1) 피항선(Give-way Vessel)
2) 유지선(Stand-on vessel)
2. 조종성능의 우열에 따른 유지선 및 피항선
1) 각종 선박간의 책임
2) 범선 상호간의 책임
3) 수상항공기와 선박간의 책임
Ⅲ. 선박(배)의 무해통항권
1. 개항질섭법상
2. 입․출항신고
Ⅳ. 선박(배)의 소유권
1. 해운자유의 개념
2. 영국 항해법과 선박국적
3. 선박국적 논의
참고문헌
Ⅱ. 선박(배)의 진로우선권
1. 피항선과 유지선 관계의 성립요건
1) 피항선(Give-way Vessel)
2) 유지선(Stand-on vessel)
2. 조종성능의 우열에 따른 유지선 및 피항선
1) 각종 선박간의 책임
2) 범선 상호간의 책임
3) 수상항공기와 선박간의 책임
Ⅲ. 선박(배)의 무해통항권
1. 개항질섭법상
2. 입․출항신고
Ⅳ. 선박(배)의 소유권
1. 해운자유의 개념
2. 영국 항해법과 선박국적
3. 선박국적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2. 영국 항해법과 선박국적
1651년, 영국 공화제 정부에 의하여 제정된 영국 항해법(The Act of Navigation)은 영국의 해운주도권 강화와 이를 통한 무역확대를 도모했던 대표적인 해운무역 보호입법임
영국 항해법은 선박의 국적을 “선박 소유권”, “선박 승무원”, “선박의 건조지 또는 목재의 산출지” 등 세 가지의 기준을 통해 판단하고 있음
- 그 주요 관련 규정 및 영국정부의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영국인(또는 아일랜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 선장 및 선원의 3/4 이상이 영국인(또는 아일랜드인)인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는 영국 식민지로의 수입, 영국으로부터의 수출을 금지함
영국 정부는 이 항해법의 취지에 따라 1662년 이후 영국 무역을 영국산 목재로 제조한 선박으로 할 것을 명하고 동시에 외국선의 구입을 금지함
영국 항해법은 자국 선대의 개념을 강화하고 항해 독점권을 인정하여 해운산업을 통한 국익 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법률임
- 영국 항해법은 선박의 국적 부여의 조건으로 소유권(property), 승무원(seaman), 국내건조(origin)의 3가지 원칙을 확립하여 타국의 선박국적 관련 규정에 영향을 미침
- 이 시기 주요국의 해운정책은 각 국 정부의 무역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익과 선주의 이익이 대부분일 일치하였음
- 따라서 주요국은 자국 선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해운업체의 경우 자국 해운정책에 힘입어 타국 선사에 대한 경쟁력 확보수단으로 활용하였음
3. 선박국적 논의
이 시기의 선박국적에 대한 국제법 차원에서의 인식은 ⅰ) 반드시 특정한 국적을 가져야 하며 ⅱ) 이중국적을 가지지 못하고 ⅲ) 국적 취득의 구체적인 조건은 모두 각국의 국내법에 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요국의 국적취득 관련 법률은 그 규정이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여섯 가지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선박 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선원의 전부가 자국민일 것으로 요구
둘째, 선박 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게 속하는 것을 요구
셋째, 선박 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선원의 전부가 자국민일 것을 요구
넷째, 선박 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선원의 일부가 자국민일 것을 요구
다섯째, 선박 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게 속할 것을 요구
여섯째, 선박이 타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선박 소유자가 자국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이러한 선박의 국적에 관한 주요국의 법률은 선박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는 입법주의와 선박소유권을 고려하지 않는 주의, 그리고 이의 절충안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로 구분됨
이러한 선박국적에 대한 논의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무역자유화 추세 그리고 자국의 해운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각 국가의 정책적 의지와 맞물려 위의 여섯 가지입법주의로 정착되게 됨
- 이러한 각국의 입법주의와 채택한 국가는 <표>와 같음
선박국적에 대한 입법주의와 채택국 현황
구분
선박 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선원의 전부가 자국민일 것으로 요구
선박 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게 속하는 선박을 자국선박으로 인정
선박 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동시에 선원의 전부가 자국민인 선박을 자국선박으로 인정
채택국
중국, 러시아, 이라크, 멕시코 등
일본, 스페인, 칠레, 예맨, 가나,
포르투갈 등
모로코, 인도, 필리핀, 세네갈, 프랑스, 가봉, 폴란드, 이탈리아 등
구분
선박 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선원의 일부가 자국민일 것을 요구
선박 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게 속할 것을 요구
선박이 타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선박 소유자가 자국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채택국
그리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영국, 브라질, 이집트, 태국 등
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터어키, 대만, 뉴질랜드, 불가리아 등
파나마, 라이베리아, 키프로스, 바하마, 혼두라스, 머뮤다 등
참고문헌
김동인(2002), 선박소유권의 변경이 선원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김철수(1987), 선박소유권의 이전, 한국해법학회
문종국(2009), 선박우선특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중앙대학교
박병도(2001),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 국제법평론회
이철환(2001), 항법상 선박의 진로우선권에 관한연구, 목포해양대학교
최흥섭 외 1명(2001), 국제해상운송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2. 영국 항해법과 선박국적
1651년, 영국 공화제 정부에 의하여 제정된 영국 항해법(The Act of Navigation)은 영국의 해운주도권 강화와 이를 통한 무역확대를 도모했던 대표적인 해운무역 보호입법임
영국 항해법은 선박의 국적을 “선박 소유권”, “선박 승무원”, “선박의 건조지 또는 목재의 산출지” 등 세 가지의 기준을 통해 판단하고 있음
- 그 주요 관련 규정 및 영국정부의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영국인(또는 아일랜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 선장 및 선원의 3/4 이상이 영국인(또는 아일랜드인)인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는 영국 식민지로의 수입, 영국으로부터의 수출을 금지함
영국 정부는 이 항해법의 취지에 따라 1662년 이후 영국 무역을 영국산 목재로 제조한 선박으로 할 것을 명하고 동시에 외국선의 구입을 금지함
영국 항해법은 자국 선대의 개념을 강화하고 항해 독점권을 인정하여 해운산업을 통한 국익 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법률임
- 영국 항해법은 선박의 국적 부여의 조건으로 소유권(property), 승무원(seaman), 국내건조(origin)의 3가지 원칙을 확립하여 타국의 선박국적 관련 규정에 영향을 미침
- 이 시기 주요국의 해운정책은 각 국 정부의 무역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익과 선주의 이익이 대부분일 일치하였음
- 따라서 주요국은 자국 선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해운업체의 경우 자국 해운정책에 힘입어 타국 선사에 대한 경쟁력 확보수단으로 활용하였음
3. 선박국적 논의
이 시기의 선박국적에 대한 국제법 차원에서의 인식은 ⅰ) 반드시 특정한 국적을 가져야 하며 ⅱ) 이중국적을 가지지 못하고 ⅲ) 국적 취득의 구체적인 조건은 모두 각국의 국내법에 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요국의 국적취득 관련 법률은 그 규정이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여섯 가지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선박 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선원의 전부가 자국민일 것으로 요구
둘째, 선박 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게 속하는 것을 요구
셋째, 선박 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선원의 전부가 자국민일 것을 요구
넷째, 선박 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선원의 일부가 자국민일 것을 요구
다섯째, 선박 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게 속할 것을 요구
여섯째, 선박이 타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선박 소유자가 자국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이러한 선박의 국적에 관한 주요국의 법률은 선박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는 입법주의와 선박소유권을 고려하지 않는 주의, 그리고 이의 절충안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로 구분됨
이러한 선박국적에 대한 논의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무역자유화 추세 그리고 자국의 해운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각 국가의 정책적 의지와 맞물려 위의 여섯 가지입법주의로 정착되게 됨
- 이러한 각국의 입법주의와 채택한 국가는 <표>와 같음
선박국적에 대한 입법주의와 채택국 현황
구분
선박 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선원의 전부가 자국민일 것으로 요구
선박 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게 속하는 선박을 자국선박으로 인정
선박 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동시에 선원의 전부가 자국민인 선박을 자국선박으로 인정
채택국
중국, 러시아, 이라크, 멕시코 등
일본, 스페인, 칠레, 예맨, 가나,
포르투갈 등
모로코, 인도, 필리핀, 세네갈, 프랑스, 가봉, 폴란드, 이탈리아 등
구분
선박 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선원의 일부가 자국민일 것을 요구
선박 소유권의 일부가 자국민에게 속할 것을 요구
선박이 타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선박 소유자가 자국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채택국
그리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영국, 브라질, 이집트, 태국 등
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터어키, 대만, 뉴질랜드, 불가리아 등
파나마, 라이베리아, 키프로스, 바하마, 혼두라스, 머뮤다 등
참고문헌
김동인(2002), 선박소유권의 변경이 선원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김철수(1987), 선박소유권의 이전, 한국해법학회
문종국(2009), 선박우선특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중앙대학교
박병도(2001),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 국제법평론회
이철환(2001), 항법상 선박의 진로우선권에 관한연구, 목포해양대학교
최흥섭 외 1명(2001), 국제해상운송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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