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총독
1. 조선총독의 지위와 권한
1) 조선총독의 지위
2) 조선총독의 권한
Ⅲ. 중앙통치기구 : 총독부․경찰․군대
1. 총독부
1) 총독부기구의 설치
2) 총독부 기구의 개편
3) 전시행정체제의 정비
2. 경찰
1) 헌병경찰기구
2) 1920․30년대의 보통경찰기구
3) 전시체제하의 경찰제도
Ⅳ. 맺음말
※ 참고문헌
Ⅱ. 조선총독
1. 조선총독의 지위와 권한
1) 조선총독의 지위
2) 조선총독의 권한
Ⅲ. 중앙통치기구 : 총독부․경찰․군대
1. 총독부
1) 총독부기구의 설치
2) 총독부 기구의 개편
3) 전시행정체제의 정비
2. 경찰
1) 헌병경찰기구
2) 1920․30년대의 보통경찰기구
3) 전시체제하의 경찰제도
Ⅳ.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찰기구를 다루도록 하겠다.
1) 헌병경찰기구
통감부시대에는 한국에 세 가지 계통의 경찰기관이 있었다. 첫째는 한국 정부 소속의 경찰관서이고, 둘째는 일본 경찰에 속하는 것으로, 한국 주재 이사청에 속되어 있던 외무성 경찰관서이다. 셋째는 한국주차 일본군 사령관에게 소속되어 있던 일본군 헌병이었다. 그러던 것이 1907년 12월 29일에 한일 양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외무성 경찰관서와 한국 경찰관서가 일원화되고, 1910년 6월 24일에 조인된 이른바 「경찰권 위임각서」에 의하여 한국의 경찰권이 일본에 위임됨으로써 한국 경찰관제가 폐지되었으며, 그 해 6월 29일에 공포된 「통감부 경찰관서제」에 의하여 한국 경찰관은 모두 통감의 관할로 옮겨져 한국 주재 헌병사령관인 통감부 경무 총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었다.
1910년대 조선의 경찰관제는 「통감부경찰관서관제」의 '통감'을 '조선총독'으로, '한국'을 '조선'이라 고치고 약간의 수정만 하여 그대로 인수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표5] 「총독부신설당시 경찰기관」
조선총독부 +- 서무과
| +- 고등경찰과
경무총감부 -------+- 경무과
| +- 보안과
경무부 +- 위생과
+--------+-----------------+
경찰서, 경찰분서 헌병분대, 헌병분견소
| |
순사파출소, 순사주재소 헌병파견소, 헌병출장소
이처럼 헌병과 경찰의 두 조직체계가 연립하고 헌병이 최고치안책임자로서 두 조직의 장을 겸하여 일원적인 명령계통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운영에 있어서는 양자의 특성을 살려 경찰은 주로 질서를 요하는 도시에 배치되어 행정 및 사법경찰을 주관하고 헌병은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국경지방, 의병이 출몰하는 지방 등에 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910년대의 식민지 조선을 굳이 '헌병경찰체제'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조선에 주재하는 모든 헌병은 조선총독의 지휘·감독을 받아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업무를 담당했으며 특히 지방의 경찰권은 각 도의 헌병대장이 장악하고 있어 지방장관인 도장관이 간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2) 1920·30년대의 보통경찰기구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보통경찰체제의 수립을 위해 일제는 조선총독부 본부의 관제 개정과 더불어 지방관 관제도 개정하였다. 그 가운데 경찰관련만 요약한다면,
① 경무총감부 및 각도 경무부는 폐지하는 대신 각 도지사로 하여금 경찰권을 대행케 하고, 그 아래 3부(1921년 2월 경찰부로 개칭)를 두어 도사무관을 3부의 장으로 삼고 지사의 명을 받아 지방 경찰·위생사무 등에 관해 부하를 지휘감독하게 하였다.
② 지방에 경찰서를 두고, 과거 헌병부대 또는 헌병분견소를 두어 경찰서를 두지 않은 지방에도 이를 보급하게 하였고,
③ 이를 위해 다수의 경찰관을 필요로 함에 다라 새롭게 경찰강습소를 두어 신진 경찰관리를 양성한다 등이었다.
[표6] 「제도개정이후 경찰기관」
조선총독부 +- 경무국 +- 경무과
| +- 고등경찰과
| +- 보안과
| +- 위생과
|
|
+- 도 --경찰부--경찰서--파출소, 주재소, 출장소
| |
| +--------+- 경무과
경찰관연습소 +- 고등경찰과
+- 보안과
+- 위생과
위의 [표6]과 같이, 지방에 경찰부(제3부)를 두고 경찰서, 경찰관파출소, 경찰관주재소, 경찰관출장소를 설치하여 조직상에서 헌병대의 모습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군이 치안유지의 상태에서 손을 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군대를 조선에 증파하는 한편, "헌병은 군사경찰 및 국경의 감시에 관한 것은 조선군사령관, 행정경찰·사법경찰에 관한 것은 조선총독의 지도를 받는다"(1919년 8월 19일, 칙령 397호 제2조)고 하여, 사실상 헌병경찰제도를 존속시키고 있었다. 또한 식민지 경찰이 가지고 있던 조장행정 기능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지방에 대한 지배력 역시 더욱 높아졌다.
3) 전시체제하의 경찰제도
전시체제에 들어서면, 경찰기구는 더욱 확장하게된다. 가령,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37년 10월 경기도·함경북도에 외사경찰과를 신설하여 국외 공산주의자의 국내 잠입을 경계하고, 방공경비·금의 밀수출을 단속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갔다.
태평양전쟁 발발로 국방경제의 확립이 전쟁수행 목적의 최대 과제가 되자, 조선에서는 경제경찰제도가 1938년 11월 창설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경무국 경무과에 경제경찰과를 신설하고, 경기도에는 경제경찰과를, 다른 도에는 보안과에 경제경찰계를 설치하였다.
태평양전쟁 등의 영향으로 물가폭등, 물자부족, 배급상의 어려움 등이 점점 심각하게 되고, 이에 대한 조선 민족의 저항도 수그러들지 않아, 일제는 통제를 강화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3년 조선군과 방공협정을 맺었으며, 1939년 총독부 경무국에 방호과를, 각 도 경찰부 경찰계에 방공계를, 나아가 1941년에는 각 도 경찰부에 방호과를 설치하였다. 1939년 10월에는 하부조직이던 경방기관(방호단, 소방조, 수방단 등)을 경방단으로 통합하였다.
Ⅳ. 맺음말
일제 식민지 지배하의 조선 사회는 조선총독부라는 통치기구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다. 특히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군과 경찰이 일차적인 역할을 했을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일제 식민지 중앙통치기구로 총독·경찰·군대 이 세 지배기구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면서 당시 식민통치 전체의 성격을 파악해 보았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하에 존재했던 기구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을 위한 행정 형태는 아니었다. 오직 일제시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탈하는데에 그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대별로 조선총독부는 변화를 해왔지만 이 변화는 단지 당시 시대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한 것이지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 개편한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 하에 존재했던 조선총독부는 단순한 수탈기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운태, 『일제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98
2. http://www.banmin.or.kr/cgi-bin/mjnote_open/read.cgi?board=nondan&y_number=12
1) 헌병경찰기구
통감부시대에는 한국에 세 가지 계통의 경찰기관이 있었다. 첫째는 한국 정부 소속의 경찰관서이고, 둘째는 일본 경찰에 속하는 것으로, 한국 주재 이사청에 속되어 있던 외무성 경찰관서이다. 셋째는 한국주차 일본군 사령관에게 소속되어 있던 일본군 헌병이었다. 그러던 것이 1907년 12월 29일에 한일 양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외무성 경찰관서와 한국 경찰관서가 일원화되고, 1910년 6월 24일에 조인된 이른바 「경찰권 위임각서」에 의하여 한국의 경찰권이 일본에 위임됨으로써 한국 경찰관제가 폐지되었으며, 그 해 6월 29일에 공포된 「통감부 경찰관서제」에 의하여 한국 경찰관은 모두 통감의 관할로 옮겨져 한국 주재 헌병사령관인 통감부 경무 총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었다.
1910년대 조선의 경찰관제는 「통감부경찰관서관제」의 '통감'을 '조선총독'으로, '한국'을 '조선'이라 고치고 약간의 수정만 하여 그대로 인수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표5] 「총독부신설당시 경찰기관」
조선총독부 +- 서무과
| +- 고등경찰과
경무총감부 -------+- 경무과
| +- 보안과
경무부 +- 위생과
+--------+-----------------+
경찰서, 경찰분서 헌병분대, 헌병분견소
| |
순사파출소, 순사주재소 헌병파견소, 헌병출장소
이처럼 헌병과 경찰의 두 조직체계가 연립하고 헌병이 최고치안책임자로서 두 조직의 장을 겸하여 일원적인 명령계통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운영에 있어서는 양자의 특성을 살려 경찰은 주로 질서를 요하는 도시에 배치되어 행정 및 사법경찰을 주관하고 헌병은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국경지방, 의병이 출몰하는 지방 등에 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910년대의 식민지 조선을 굳이 '헌병경찰체제'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조선에 주재하는 모든 헌병은 조선총독의 지휘·감독을 받아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업무를 담당했으며 특히 지방의 경찰권은 각 도의 헌병대장이 장악하고 있어 지방장관인 도장관이 간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2) 1920·30년대의 보통경찰기구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보통경찰체제의 수립을 위해 일제는 조선총독부 본부의 관제 개정과 더불어 지방관 관제도 개정하였다. 그 가운데 경찰관련만 요약한다면,
① 경무총감부 및 각도 경무부는 폐지하는 대신 각 도지사로 하여금 경찰권을 대행케 하고, 그 아래 3부(1921년 2월 경찰부로 개칭)를 두어 도사무관을 3부의 장으로 삼고 지사의 명을 받아 지방 경찰·위생사무 등에 관해 부하를 지휘감독하게 하였다.
② 지방에 경찰서를 두고, 과거 헌병부대 또는 헌병분견소를 두어 경찰서를 두지 않은 지방에도 이를 보급하게 하였고,
③ 이를 위해 다수의 경찰관을 필요로 함에 다라 새롭게 경찰강습소를 두어 신진 경찰관리를 양성한다 등이었다.
[표6] 「제도개정이후 경찰기관」
조선총독부 +- 경무국 +- 경무과
| +- 고등경찰과
| +- 보안과
| +-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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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경찰부--경찰서--파출소, 주재소, 출장소
| |
| +--------+- 경무과
경찰관연습소 +- 고등경찰과
+- 보안과
+- 위생과
위의 [표6]과 같이, 지방에 경찰부(제3부)를 두고 경찰서, 경찰관파출소, 경찰관주재소, 경찰관출장소를 설치하여 조직상에서 헌병대의 모습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군이 치안유지의 상태에서 손을 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군대를 조선에 증파하는 한편, "헌병은 군사경찰 및 국경의 감시에 관한 것은 조선군사령관, 행정경찰·사법경찰에 관한 것은 조선총독의 지도를 받는다"(1919년 8월 19일, 칙령 397호 제2조)고 하여, 사실상 헌병경찰제도를 존속시키고 있었다. 또한 식민지 경찰이 가지고 있던 조장행정 기능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지방에 대한 지배력 역시 더욱 높아졌다.
3) 전시체제하의 경찰제도
전시체제에 들어서면, 경찰기구는 더욱 확장하게된다. 가령,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37년 10월 경기도·함경북도에 외사경찰과를 신설하여 국외 공산주의자의 국내 잠입을 경계하고, 방공경비·금의 밀수출을 단속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갔다.
태평양전쟁 발발로 국방경제의 확립이 전쟁수행 목적의 최대 과제가 되자, 조선에서는 경제경찰제도가 1938년 11월 창설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경무국 경무과에 경제경찰과를 신설하고, 경기도에는 경제경찰과를, 다른 도에는 보안과에 경제경찰계를 설치하였다.
태평양전쟁 등의 영향으로 물가폭등, 물자부족, 배급상의 어려움 등이 점점 심각하게 되고, 이에 대한 조선 민족의 저항도 수그러들지 않아, 일제는 통제를 강화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3년 조선군과 방공협정을 맺었으며, 1939년 총독부 경무국에 방호과를, 각 도 경찰부 경찰계에 방공계를, 나아가 1941년에는 각 도 경찰부에 방호과를 설치하였다. 1939년 10월에는 하부조직이던 경방기관(방호단, 소방조, 수방단 등)을 경방단으로 통합하였다.
Ⅳ. 맺음말
일제 식민지 지배하의 조선 사회는 조선총독부라는 통치기구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다. 특히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군과 경찰이 일차적인 역할을 했을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일제 식민지 중앙통치기구로 총독·경찰·군대 이 세 지배기구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면서 당시 식민통치 전체의 성격을 파악해 보았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하에 존재했던 기구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을 위한 행정 형태는 아니었다. 오직 일제시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탈하는데에 그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대별로 조선총독부는 변화를 해왔지만 이 변화는 단지 당시 시대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한 것이지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 개편한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 하에 존재했던 조선총독부는 단순한 수탈기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운태, 『일제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98
2. http://www.banmin.or.kr/cgi-bin/mjnote_open/read.cgi?board=nondan&y_numbe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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