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도의 변천 및 현행 제도의 개요
2. 원칙적인 방법 -배당세액공제제도
3. 특수한 방법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
2. 원칙적인 방법 -배당세액공제제도
3. 특수한 방법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
본문내용
증권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경우도 대략 같은 이유로 과세상 혜택을 주고 있다.그런데 위와 같은 회사들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의 배당금손금산입을 취한다고 하여 이중과세문제가 항상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배당가능이익과 과세소득은 서로 다른 개념인 까닭이다.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지만 과세소득은 세법에 따라 계산하므로 두 가지 사이에 시차가 생긴다. 그리하여 어떤 해의 배당가능이익의 전액을 배당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은 이를 그 다음해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해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나 소득은 있다면 배당액을 손금산입한다는 것이 법인세 부담을 전혀 제거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금산입하지 못한 배당금을 장래로 이월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90% 배당의무를 아예 강제하면서 배당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보다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위와 같은 회사가 배당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기 위하여는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법법 51의 2 ②)
(2) 인적회사
① 2004.12.31. 세법개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1에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 엔지니어링사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기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에서 “인적회사”라고 부른다)이 2008년 12월 31까지 이익이나 잉여금을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에 당해 금액(수입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104의 11 ①). 그리고 인적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30%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인적회사는 그 성격이 조합에 가깝고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지원이라는 정책적인 배려 때문에 지급배당금손금불산입법의 선택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 규정은 조합과세 내지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나,첫째 대상기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적용기간이 한시적이어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둘째 다른 배당소득에 비해 원천징수세율이 높고, 무조건으로 종합과세대상으로 하는 근거가 약하며 셋째 배당여부 및 규정의 적용여부를 법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인적과세의 본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인적회사
① 2004.12.31. 세법개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1에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 엔지니어링사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기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에서 “인적회사”라고 부른다)이 2008년 12월 31까지 이익이나 잉여금을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에 당해 금액(수입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104의 11 ①). 그리고 인적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30%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인적회사는 그 성격이 조합에 가깝고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지원이라는 정책적인 배려 때문에 지급배당금손금불산입법의 선택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 규정은 조합과세 내지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나,첫째 대상기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적용기간이 한시적이어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둘째 다른 배당소득에 비해 원천징수세율이 높고, 무조건으로 종합과세대상으로 하는 근거가 약하며 셋째 배당여부 및 규정의 적용여부를 법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인적과세의 본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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