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회복지전담기구 등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6)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②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권리와 의무
구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분상의 권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
-면직 예고를 받을 권리
-이의신청의 권리
-소청 제기권
-소송 제기권
-사회복지직렬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권리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무와 책임을 부여받을 권리
-직무수행권
-직위보유권
재산상의 권리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 요구권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 요구권
근로 3권
-근로 3권 인정
-단결권만 인정,
-단체교섭권 제한, 단체행동권 불인정
기타 권리
-사생활 보호 요구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 요구 권리
③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1년에 8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법인 혹은 시설장은 이를 방해, 불허하여서는 안됨.
최대 봉사의 의무 /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업무 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 할 의무가 있음)
④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무
선서의무 / 성실 의무 / 품위유지 의무 / 청렴의무 / 법령 준수 의무 / 복종의무 / 친절 공정 의무 / 직무이탈금지의무 /비밀엄수 등
9, 벌칙
벌칙
위반 행위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사
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한 자
②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에 목
적에 사용한 자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자
④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
는 등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⑤정당한 이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명령이나 시설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⑥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그 업무 수
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①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
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한 자
②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법에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6)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②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권리와 의무
구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분상의 권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
-면직 예고를 받을 권리
-이의신청의 권리
-소청 제기권
-소송 제기권
-사회복지직렬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권리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무와 책임을 부여받을 권리
-직무수행권
-직위보유권
재산상의 권리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 요구권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 요구권
근로 3권
-근로 3권 인정
-단결권만 인정,
-단체교섭권 제한, 단체행동권 불인정
기타 권리
-사생활 보호 요구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 요구 권리
③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1년에 8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법인 혹은 시설장은 이를 방해, 불허하여서는 안됨.
최대 봉사의 의무 /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업무 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 할 의무가 있음)
④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무
선서의무 / 성실 의무 / 품위유지 의무 / 청렴의무 / 법령 준수 의무 / 복종의무 / 친절 공정 의무 / 직무이탈금지의무 /비밀엄수 등
9, 벌칙
벌칙
위반 행위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사
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한 자
②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에 목
적에 사용한 자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자
④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
는 등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⑤정당한 이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명령이나 시설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⑥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그 업무 수
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①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
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한 자
②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법에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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