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서비스’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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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탁서비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점

2. 특징

3. 관련규정
- 피해보상 관련 규정
- 품질규격 및 품질관련 법규

4. 현황
- 세탁업 현황
-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
가. 청구이유별 소비자 피해현황
나. 품목별 소비자 피해현황
다. 지역별 소비자 피해현황
- 소비자 피해 처리 현황
가. 처리결과별 현황
나. 제품하자 심의 결과별 현황

5. 소비자 피해사례

6. 개선방안

7. 세탁 맡길 때 알아야 할 점

본문내용

)
<표-9> 제품하자 심의 결과별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 세탁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1,533건 중 세탁과실 또는 제품하자 등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자의 원인규명을 분석한 결과 드라이클리닝 제품을 물세탁하거나 용제·세제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등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된 건, 그다음으로 제품의 내구성 및 염색성 하자가 세탁과정에서 나타나는 등의 의류 제조업자 책임 건, 착용 중 외부오염이나 취급부주의에 의한 소비자 책임 건 등으로 나타났다.
5. 소비자 피해사례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년 5월 코트와 정장 8벌을 세탁의뢰 했으나 반환이 지연되어 알아보니 세탁소에서 분실했다.
<처리결과> 세탁소에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구입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해 소비자가 소액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소비자의 주장에 근거해 배상액을 산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실물의 구입시기 및 가격의 입증이 곤란해 합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세탁물 분실 사례
② 세탁하자 사례 1 <변색>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년 3월 여성용 한복(2007년1 월 330,000원 현금 구입)을 세탁의뢰 했으나 치마로부터 염료가 용출되어 저고리로 이염되면서 얼룩이 발생했다.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여 재손질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되지 않자 원단 염색성에 문제가 있다며 피신청인 한복맞춤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라고 한다. 신청인은 세탁 후 변색된 한복 저고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처리결과> 한복맞춤업체는 한복 원단 자체의 염색성 불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구입가 전액 현금보상을 요구한 반면 한복맞춤업체는 변색된 한복을 재제작하여 주겠다고 한다. 재제작이 불가한 경우 현금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동일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한복맞춤업체는 동일한 한복을 제작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였다.
③ 세탁하자 사례 2 <세탁물 하자여부 미확인>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년 4월 세탁을 의뢰했으나 세탁 의뢰전 아무런 문제가 없던 바지가(2007년 2월 구입) 2007년 5월 세탁물을 인도받아보니 바지 뒷면 엉덩이 부분이 찢어져 있음을 발견하여 세탁소에 이의 제기하니 세탁전부터 있었던 하자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처리결과> 세탁업표준약관 제3조(세탁업자의 의무)에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세탁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었으므로 세탁소에게 배상을 권고했다. 양 당사자 간의 합의하여 세탁소에서 70,000원 배상하기로 했다.
6. 개선방안
① 세탁업자의 전문성
- 세탁업자의 기술부족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매우 높다. 세탁업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홍보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탁업자의 전문성을 부족으로 인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의류 취급표시 부착에 대한 관리
- 제조사가 세탁 이후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물세탁도 가능한 제품을 드라이클리닝으로 표시하는 등 세탁방법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취급표시가 부적절하거나 미부착되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③ 인수증 교부의무에 대한 사업자 인식 강화
- 세탁업 표준약관에는 세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세탁물 인수시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다. 또한 세탁물의 구입가격이나 구입일 등을 기입하지 않아 분쟁 발생시 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인수증 교부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7. 세탁 맡길 때 알아야 할 점
①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둔다.
- 세탁 의뢰 시 사업자에게 해당 세탁물 인수증의 교부를 요구한다. 인수증에는 세탁물의 배상액 산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는 사항을 기입해 피해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한다.
② 맡길 때에도 하자 여부 확인한다.
- 세탁 의뢰 시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세탁업자와 함께 꼼꼼히 살피고 확인된 내용을 인수증에 기입한다.
③ 세탁물 받는 즉시 상태를 확인한다.
- 소비자는 세탁물의 인수 직후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④ 오래된 세탁물은 각별히 주의한다.
- 내용연수 경과 제품은 세탁 후 노화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세탁의뢰시 각별히 주의한다.
⑤ 의류 구입시 영수증을 보관한다.
※ 참고문헌
1. 2007 소비자 피해규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2. 세탁서비스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2008, 한국소비자원
3. 소비자시대, 2006,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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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9.29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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