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기업범죄 일반
1. 기업범죄의 정의
2. 기업범죄의 주체
3. 기업범죄의 특징
4. 기업범죄의 원인
5. 기업범죄의 폐해
Ⅲ. 기업범죄의 유형
1. 개괄
2. 신종 기업범죄 유형
1) 금융범죄
2) 외환거래범죄
3) 증권범죄
4) 회계범죄
5) 회사범죄
6) 영업비밀침해행위
Ⅳ. 기업범죄의 제재
1. 사전예방수단
2. 사후제재수단
1) 민사법적
2) 행정법적
3) 형사법적
3. 소결
Ⅴ. 결론
Ⅱ. 기업범죄 일반
1. 기업범죄의 정의
2. 기업범죄의 주체
3. 기업범죄의 특징
4. 기업범죄의 원인
5. 기업범죄의 폐해
Ⅲ. 기업범죄의 유형
1. 개괄
2. 신종 기업범죄 유형
1) 금융범죄
2) 외환거래범죄
3) 증권범죄
4) 회계범죄
5) 회사범죄
6) 영업비밀침해행위
Ⅳ. 기업범죄의 제재
1. 사전예방수단
2. 사후제재수단
1) 민사법적
2) 행정법적
3) 형사법적
3. 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식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강관의 분식결산 사실이 발표되고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있었던 1993년 11월 8일경에는 원고가 청운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되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1994년 11월 8일이 된다. 즉 소송제기일인 1995년 5월 29일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당해 사실을 안 날’은 ‘감사보고서의 기재누락이나 허위기재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일반인이 그같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증권거래법상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된 것이었지만, 기산점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청구권자가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소정의 감사보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감사보고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1996년 8월 28일 2심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분식회계 처리된 재무제표와 부실감사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를 투자판단의 자료로 삼아 한국강관의 주식을 사게 되었는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의 재무상태가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고, 감사보고서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제공되고 공표되는 것으로 주가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일반투자자로서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다.
더구나 원고가 거래시에 증권회사 직원에게 일임하지 않고 자신이 주식시세를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종목을 지정하여 객장에 나오거나 전화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외에 다른 회사들의 주식들을 수시로 매수하고 다시 매각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공시된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소외 회사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믿고 그 주가는 당연히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소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판시하였다.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가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26555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처럼 부실감사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액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 = 주식매수가격 - (변론종결일 종가 or 매각가격)’으로 추정되므로 큰 논란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할 때는 증권거래법상 명시된 손해배상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제 매수 또는 매도가격이 아니라,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부실감사가 밝혀진 후의 거래에서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 정상 주가와의 차액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강관의 분식회계와 청운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공표된 1993년 11월 5일의 종가에서 매매거래정지가 된 후 주가가 안정세를 보인 11월 10일의 종가를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게 된 주식투자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은,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위 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가 적용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실제 매수 또는 매도가액이 아니라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부실감사가 밝혀진 후의 거래에서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 정상 주가와의 차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당해 사실을 안 날’은 ‘감사보고서의 기재누락이나 허위기재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일반인이 그같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증권거래법상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된 것이었지만, 기산점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청구권자가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소정의 감사보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감사보고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1991 판결 참조
1996년 8월 28일 2심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분식회계 처리된 재무제표와 부실감사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를 투자판단의 자료로 삼아 한국강관의 주식을 사게 되었는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의 재무상태가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고, 감사보고서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제공되고 공표되는 것으로 주가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일반투자자로서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다.
더구나 원고가 거래시에 증권회사 직원에게 일임하지 않고 자신이 주식시세를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종목을 지정하여 객장에 나오거나 전화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외에 다른 회사들의 주식들을 수시로 매수하고 다시 매각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공시된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소외 회사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믿고 그 주가는 당연히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소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판시하였다.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가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26555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처럼 부실감사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액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 = 주식매수가격 - (변론종결일 종가 or 매각가격)’으로 추정되므로 큰 논란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할 때는 증권거래법상 명시된 손해배상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제 매수 또는 매도가격이 아니라,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부실감사가 밝혀진 후의 거래에서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 정상 주가와의 차액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강관의 분식회계와 청운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공표된 1993년 11월 5일의 종가에서 매매거래정지가 된 후 주가가 안정세를 보인 11월 10일의 종가를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게 된 주식투자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은,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위 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가 적용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실제 매수 또는 매도가액이 아니라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부실감사가 밝혀진 후의 거래에서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 정상 주가와의 차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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