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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소유하고도 조세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국가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원군은 집권과 동시에 전국의 서원에 대한 조사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사사로이 서원을 짓는 일을 금지 하였으며, 수많은 서원을 철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865년 3월에 이루어진 서원중의 대표적인 화양동 서원과 만동묘를 철폐했습니다. 이에 양반 유생들과 조정의 관료들까지도 반대하였으나 대원군은 더욱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868년에는 사액서원 이외의 모든 서원의 철폐를 명령하여 1871년에는 700여개의 서원 가운데 47개를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게 했습니다. 이 조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였으나 결국 유생들이 대원군에게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1868년에는 사액서원 이외의 모든 서원의 철폐를 명령하여 1871년에는 700여개의 서원 가운데 47개를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게 했습니다. 이 조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였으나 결국 유생들이 대원군에게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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