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셧다운제도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 하는 제도.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3조의 3)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실시.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쿨링오프제도란?
- 청소년 사용자가 게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며, 10분 후 1회에 한하여 재접속을 가능하게 함. 그리고 게임 시작 후 1시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이 나타나게 함.
하루에 4시간 이상 한 가지 게임을 할 수 없음(한번에 2시간 씩 하루에 4시간밖에 못함).
주무부처: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8월부터 시행 중.
셧다운제도&쿨링오프제도의 목표
1.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
2.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셧다운제도&
쿨링오프제도의 시행현황
<셧다운제>
긍정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대상게임의 83% 정상 시행 중이라고 함.
부정
부모님 주민번호를 도용을 통한 우회 접속으로 셧다운제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함.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 하는 제도.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3조의 3)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실시.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쿨링오프제도란?
- 청소년 사용자가 게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며, 10분 후 1회에 한하여 재접속을 가능하게 함. 그리고 게임 시작 후 1시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이 나타나게 함.
하루에 4시간 이상 한 가지 게임을 할 수 없음(한번에 2시간 씩 하루에 4시간밖에 못함).
주무부처: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8월부터 시행 중.
셧다운제도&쿨링오프제도의 목표
1.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
2.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셧다운제도&
쿨링오프제도의 시행현황
<셧다운제>
긍정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셧다운제가 대상게임의 83% 정상 시행 중이라고 함.
부정
부모님 주민번호를 도용을 통한 우회 접속으로 셧다운제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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