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할부거래
2. 청약철회
3. 소비자신용
4. 신용회복지원제도
5. 선불식할부거래
6. 소비자 피해사례
2. 청약철회
3. 소비자신용
4. 신용회복지원제도
5. 선불식할부거래
6. 소비자 피해사례
본문내용
위의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이득도 없는 상황에서 돈이 나간 경우이므로 부합당하므로 이 부분에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용카드 할부결제 후 1일 이내 청약철회
Ex) 소비자 송모씨는 2011.5.15 헬스장을 방문하여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신용카드로 98만원을 12개월 할부결제한 후 사은품으로 운동복 및 운동화를 받았고 1일 이용 후 2011.5.16. 계약을 해지하며 신용카드사에 철회권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헬스장이 1일 이용요금 10만원과 운동복 등 사은품 대금 10만원등과 운동복 등 총 2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한 98만원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함.
판단경위
- 할부결제 계약의 청약철회권인가?
- 철회권 제한 사유가 없나?
- 결론: 소비자가 1일 이용한 대금 및 사은품을 공제할 수 있는가?
엄격히 따진다면 소비자의 1일 이용 및 사은품을 이유로 철회권을 제할 수 없음. 이 건 거래가 헬스장을 이용하는 서비스 계약이지 운동복 매매계약이 아니고 소비자의 1일 헬스장 이용이 법률상 철회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사업자는 소비자를 상대로 1일 이용요금 및 훼손된 사은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
- 할부거래의 피해사례
기사 제목 : 상조업 불법 횡포에 소비자들만 골병으로 기사 내용은 부도계약해지 거절 증 작년 소비자 피해 1374건 감독 부실로 피해 눈덩이 고객 3백만명 납입금 1조 공정위 대규모 제재 나서
*상조서비스란?*
-경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내면 약정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금액은 통상 120만원~300만원 이며, 월 2~10만원씩 일정기간(60개월~120개월)동안 분할 납부하는 방식.
-상조업은 약정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약정된 가정의례서비스로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보험’이나 ‘금융’업이 아님.
상조회사 피해사례상조회사의 대금지급방법은 할부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조업은 할부거래법으로 규율 한다. 때문에 상조회사의 피해사례는 할부거래의 피해사례로 볼 수 있다.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민원의 주요유형과 조정방법
해지 환급시 중도해지거부 및 환급 금 과소 지급제시
-상조회비 납입 후 중도해지 요구거부에 대한 조정요구
Ex) 신청인(고OO, 이OO)은 07. 1. 8. C상조서비스의 홍보관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1인당 78만원씩 상조서비스를 가입하고 일시불로 총 156만원을 납입하고 이후 52,770원씩 각 2회 납입함.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회비를 연체하다가 본 계약이 불필요하여 해지를 요청하니 피신청인 C상조서비스는 해지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조정방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로 규정함.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가입기간별 해약환급금 지급비율에 따라 환급할 것을 권고함.
. 해지 환급시 중도해지거부 및 환급 금 과소 지급제시
-과소 지급제시한 상조환급금 조정요구
-Ex) 신청인은 2009. 4. 28. 부산 광안동 홍보관에서 상조서비스측 영업사원의 권유로 1구좌 20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신청인이 상조가입 시 이미 수의를 지급받았으므로 자체 규정에 의거 15%만 환급하겠다고 하여 피해구제 신청함.
조정방법
⇒ 피신청인이 수의대금을 포함한 해약환급금의 정확한 근거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바, 신청인이 계약 시 지불한 금액을 회원 납입금으로 하고 가입기간별 해약환급금 지급비율에 따라 환급할 것을 권고함.
2. 사업자 도산 또는 폐업으로 인한 피혜
- 이전 사업자를 인수했다는 이유로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EX) 2000년 9월 경에 A회사 상조 회원에 가입하여 월 2만원씩 60회 납입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 9월 장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상조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B회사는 A회사를 인수(2008년 1월)했으므로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정방법
B회사의 경우 상법 제41조에 의해 A회사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B회사의 자체 약관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조 회원 계약은 장래에 행사가 발생할 때까지 미확정 장기간으로 그 존속 기간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는 바, 회원은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B회사는 소비자에게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하는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B회사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B회사는 소비자에게 적정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할 경우 완납이 된 상조 계약의 경우 총 불입금의 80.5%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B회사는 소비자에게 96만 6천원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상조회사 피해 예방방법 및 주의사항
-상조 피해 예방방법해당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입했는지 확인
상조회사의 상조보험과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비용등 상품내용을 정확히 비교
-상조보험 관련 결론 및 주의 사항
상조회사 보다는 상조보험이 낫다.
나이가 많거나 질병등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이름으로 가입
부모님이 상조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식들에게 고지
- 법개정방안
일반 할부거래 시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의한 거래는 20만원 이상이 항변권행사가 가능한데 이 부분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법 개정을 하면 좋겠고, 상조회사를 할부거래법에서 규제한다하더라도 현재 60%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정위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상조회사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법을 개정하여 강력한 조치(예를 들면 불법회사를 발견 시 벌금을 30년간 물기 등)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신용카드 할부결제 후 1일 이내 청약철회
Ex) 소비자 송모씨는 2011.5.15 헬스장을 방문하여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신용카드로 98만원을 12개월 할부결제한 후 사은품으로 운동복 및 운동화를 받았고 1일 이용 후 2011.5.16. 계약을 해지하며 신용카드사에 철회권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헬스장이 1일 이용요금 10만원과 운동복 등 사은품 대금 10만원등과 운동복 등 총 2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한 98만원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함.
판단경위
- 할부결제 계약의 청약철회권인가?
- 철회권 제한 사유가 없나?
- 결론: 소비자가 1일 이용한 대금 및 사은품을 공제할 수 있는가?
엄격히 따진다면 소비자의 1일 이용 및 사은품을 이유로 철회권을 제할 수 없음. 이 건 거래가 헬스장을 이용하는 서비스 계약이지 운동복 매매계약이 아니고 소비자의 1일 헬스장 이용이 법률상 철회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사업자는 소비자를 상대로 1일 이용요금 및 훼손된 사은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
- 할부거래의 피해사례
기사 제목 : 상조업 불법 횡포에 소비자들만 골병으로 기사 내용은 부도계약해지 거절 증 작년 소비자 피해 1374건 감독 부실로 피해 눈덩이 고객 3백만명 납입금 1조 공정위 대규모 제재 나서
*상조서비스란?*
-경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내면 약정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금액은 통상 120만원~300만원 이며, 월 2~10만원씩 일정기간(60개월~120개월)동안 분할 납부하는 방식.
-상조업은 약정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약정된 가정의례서비스로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보험’이나 ‘금융’업이 아님.
상조회사 피해사례상조회사의 대금지급방법은 할부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조업은 할부거래법으로 규율 한다. 때문에 상조회사의 피해사례는 할부거래의 피해사례로 볼 수 있다.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민원의 주요유형과 조정방법
해지 환급시 중도해지거부 및 환급 금 과소 지급제시
-상조회비 납입 후 중도해지 요구거부에 대한 조정요구
Ex) 신청인(고OO, 이OO)은 07. 1. 8. C상조서비스의 홍보관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1인당 78만원씩 상조서비스를 가입하고 일시불로 총 156만원을 납입하고 이후 52,770원씩 각 2회 납입함.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회비를 연체하다가 본 계약이 불필요하여 해지를 요청하니 피신청인 C상조서비스는 해지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조정방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로 규정함.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가입기간별 해약환급금 지급비율에 따라 환급할 것을 권고함.
. 해지 환급시 중도해지거부 및 환급 금 과소 지급제시
-과소 지급제시한 상조환급금 조정요구
-Ex) 신청인은 2009. 4. 28. 부산 광안동 홍보관에서 상조서비스측 영업사원의 권유로 1구좌 20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신청인이 상조가입 시 이미 수의를 지급받았으므로 자체 규정에 의거 15%만 환급하겠다고 하여 피해구제 신청함.
조정방법
⇒ 피신청인이 수의대금을 포함한 해약환급금의 정확한 근거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바, 신청인이 계약 시 지불한 금액을 회원 납입금으로 하고 가입기간별 해약환급금 지급비율에 따라 환급할 것을 권고함.
2. 사업자 도산 또는 폐업으로 인한 피혜
- 이전 사업자를 인수했다는 이유로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EX) 2000년 9월 경에 A회사 상조 회원에 가입하여 월 2만원씩 60회 납입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 9월 장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상조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B회사는 A회사를 인수(2008년 1월)했으므로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정방법
B회사의 경우 상법 제41조에 의해 A회사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B회사의 자체 약관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조 회원 계약은 장래에 행사가 발생할 때까지 미확정 장기간으로 그 존속 기간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는 바, 회원은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B회사는 소비자에게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하는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B회사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B회사는 소비자에게 적정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할 경우 완납이 된 상조 계약의 경우 총 불입금의 80.5%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B회사는 소비자에게 96만 6천원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상조회사 피해 예방방법 및 주의사항
-상조 피해 예방방법해당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입했는지 확인
상조회사의 상조보험과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비용등 상품내용을 정확히 비교
-상조보험 관련 결론 및 주의 사항
상조회사 보다는 상조보험이 낫다.
나이가 많거나 질병등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이름으로 가입
부모님이 상조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식들에게 고지
- 법개정방안
일반 할부거래 시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의한 거래는 20만원 이상이 항변권행사가 가능한데 이 부분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법 개정을 하면 좋겠고, 상조회사를 할부거래법에서 규제한다하더라도 현재 60%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정위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상조회사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법을 개정하여 강력한 조치(예를 들면 불법회사를 발견 시 벌금을 30년간 물기 등)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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