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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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Ⅳ. 부당내부거래

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본문내용

제24조)
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행한 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동법 제23조 제1항 7호)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8차 개정에서 상향조정된 것이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24조의 2).
2. 손해배상
사업자가 법 제23조 1항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동법 제56조 제2항). 이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동법 제56조 제2항). 즉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그러나 법 제5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여전히 할 수 있다(동법 제57조 제1항)
3. 벌칙
동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7조 제2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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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4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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