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찬성측
1. 입론
2. 확인심문
3. 논거
4. 반론
5. 최종발언
Ⅱ반대측
1. 입론
2. 확인심문
3. 반론
4. 최종발언
Ⅲ준비자료
1.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
2.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3. 관련 헌법 조문
1. 입론
2. 확인심문
3. 논거
4. 반론
5. 최종발언
Ⅱ반대측
1. 입론
2. 확인심문
3. 반론
4. 최종발언
Ⅲ준비자료
1.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
2.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3. 관련 헌법 조문
본문내용
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하고, 동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 조사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권한,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하도록 하고, 학교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 조사 등을 위해 시 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 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권한 및 위원 구성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선행교육 금지, 학교의 입학전형 및 대학 입학전형 관련 규정을 위반 시 교육관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관련기관은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 법의 적용제외 분야와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 법안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평가하고 창의 인성 잠재력을 중시하는 전형을 실시하고, 중 고교는 정상적 교육 본래 역할과 제도 기능을 회복 복원하고, 학원 등은 학습기회 결손이나 부족내용 보충 심화 지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선순환 교육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국회의원 이상민 대표발의
1.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규제
2.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 방지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3.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교육과정에 앞선 교육과정이나 편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금지
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과정을 선행 교육하거나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 선전하지 못함
<관련 헌법 조문>
헌법 제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 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 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또한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 조사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권한,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하도록 하고, 학교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 조사 등을 위해 시 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 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권한 및 위원 구성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선행교육 금지, 학교의 입학전형 및 대학 입학전형 관련 규정을 위반 시 교육관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관련기관은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 법의 적용제외 분야와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 법안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평가하고 창의 인성 잠재력을 중시하는 전형을 실시하고, 중 고교는 정상적 교육 본래 역할과 제도 기능을 회복 복원하고, 학원 등은 학습기회 결손이나 부족내용 보충 심화 지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선순환 교육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국회의원 이상민 대표발의
1.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규제
2.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 방지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3.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교육과정에 앞선 교육과정이나 편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금지
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과정을 선행 교육하거나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 선전하지 못함
<관련 헌법 조문>
헌법 제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 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 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추천자료
[교과교육론]내신등급제 찬반에 관한 토론
교육학원론 - ‘애착’에 대한 토론
한국에서 평생교육이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기사를 읽고 과잉조기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놀이의 중요성에 대하여 토론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동문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토론.
교육기관에서의 왕따문제 해결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토론.
영유아프로그램의 최근 연구동향 중 유아교육현장에 적용가능 한 프로그램 모형에 대해 토론
아동수학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비형식적인 수학학습이 아동수학지도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행동주의 이론을 영유아교육에 적용시 교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토론.
자신의 아이에게 수학교육을 어떻게 접근시킬지에 대해 상황을 가정하여 자유롭게 토론해보세요
보육과 교육의 의미를 정의해 보시고 오늘날 보육과정의 관점변화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오기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토론해보세요
교육현장에 적극적인 부모 참여의 방법에 대해 토론
교육현장에서 구성놀이가 영유아의 놀이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