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찬반 완성자료] 선행교육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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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 찬반 완성자료] 선행교육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찬성측
1. 입론
2. 확인심문
3. 논거
4. 반론
5. 최종발언

Ⅱ반대측
1. 입론
2. 확인심문
3. 반론
4. 최종발언

Ⅲ준비자료
1.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
2.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3. 관련 헌법 조문

본문내용

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하고, 동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 조사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권한,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하도록 하고, 학교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 조사 등을 위해 시 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 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권한 및 위원 구성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선행교육 금지, 학교의 입학전형 및 대학 입학전형 관련 규정을 위반 시 교육관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관련기관은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 법의 적용제외 분야와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 법안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평가하고 창의 인성 잠재력을 중시하는 전형을 실시하고, 중 고교는 정상적 교육 본래 역할과 제도 기능을 회복 복원하고, 학원 등은 학습기회 결손이나 부족내용 보충 심화 지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선순환 교육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국회의원 이상민 대표발의
1.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규제
2.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 방지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3.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교육과정에 앞선 교육과정이나 편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금지
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과정을 선행 교육하거나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 선전하지 못함
<관련 헌법 조문>
헌법 제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 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 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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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3.11.03
  • 저작시기2013.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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