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취업촉진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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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소득층 취업촉진 지원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관과의 연계방식이 될 수도 있다. 바우처 방식은 저소득층 취업촉진지원제도 내 참여자에 대해 특별히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태이다.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방식은 서비스 전달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 프로그램 종료 후 조치 .
저소득층 취업촉진지원제도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제한된 프로그램이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층 취업촉진지원제도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저소득층 취업촉진지원제도를 통해 각종 고용지원서비스와 현금수당을 받은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이들은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고용지원센터가 근로의욕 측면에서 의지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에 강조점을 두는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추가적인 취업촉진지원제도의 재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수 있다. 둘째 근로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로의욕의 문제가 있고 현금수당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진입으로 판단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3년 동안 저소득층 취업촉진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7. 추진체계 및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현재와같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해당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빈곤층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야기할 것이다. 형식적 자격요건을 갖추면 고용서비스가 자동 제공되는 방식을 폐지하고 형식적 자격요건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매우 제한적으로 설계하면서 나머지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서비스 수혜자를 고용지원센터가 능동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분절화된 고용서비스로는 불가능하다.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조직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취업촉진지원제도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관리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가 일관성 있게 책임을 지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운용에 있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 2,3단계의 프로그램에서 민간의 취업 지원기관이나 기업 NGO와 약정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취업성공 시, 성공보수를 가져가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Ⅴ 결 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저소득 취업자의 빈곤과 실업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할 때 빈곤가구가 증가했으며 실업문제 역시 과거와 달리 저학력 집단에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저소득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수지맞는 근로정책(MWP)으로서 일하는 것이 일하지 않는 것에 비해 금전적으로 매력 있도록 조세 사회보험료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의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정책이다. 다른 하나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을 제재조치와 결합한 활성화 정책(ALMP)이다.
두 정책은 기본적인 철학에서 차이가 있다. MWP는 공식적 훈련이나 취업알선서비스 보다 취업 중 훈련이나 본인 주도의 직장탐색이 더 중요하다는 전제위에서 개인적 책임성의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채택되는 정책이다. 이에 비해 ALMP는 체계적인 공식 훈련을 통한 고용가능성의 제고가 새로운 경력경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고용사무소에 집중되는 고용정보를 활용한 취업알선 및 취업명령이 노동의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노동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때 채택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두 정책의 차이와 대립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실제 두 정책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두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충돌을 낳는 것은 아니다. MWP는 일반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제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만 주어지면 실제로 의욕을 가지고 있으며 경험을 통한 학습 취업 중 훈련을 통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이들이 자기선택을 할 것이다. 이에 비해 ALMP는 의욕이 부족하거나 성취를 이루기에 외적인 계기가 필요한 사람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공공고용사무소가 이러한 이들을 잘 선정해내고 적절한 강제와 적절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정책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선진국과 다르다는 것이다. 선진국 노동시장과의 큰 차이 중 하나는 고용보험제도가 적절한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제도가 실질적인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정책적 공백을 메꾸어야 할 보완적 제도가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저소득층 취업촉진 지원제도를 제안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저소득층 취업촉진지원제도는 빈곤층에게 생계 지원 및 프로그램 참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현금수당에 다양하고 체계적이며 고강도의 고용지원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종합적 빈곤탈출지원제도이다. 최대 1년간 매월 50만 원 내외의 현금수당을 제공하되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한정하여 제공하며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이에게는 취업성공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취업촉진지원제도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고용지원센터의 역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력의 확충과 공간의 확보와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에서는 투자효과가 가시화되었고 부분적으로 고용지원서비스의 개선효과도 확인된 바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지원서비스 역량과 제재 조치와 관련된 규제역량이 적절히 조화될 때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만약 저소득층 취업촉진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될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그동안의 축적된 역량이 어느 정도수준인지 분명히 드러내게 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혁신되어야 할지가 고용지원센터 내외부에 분명히 인식될 것이다 이것은 고용지원센터의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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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12.29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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