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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했고, 그것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모욕이라고 인정할 만한 수준이라면 모욕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양 당사자가 인터넷에서 실명이 아닌 필명을 썼더라도 제3자가 이를 지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익명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올렸더라도 수사 기관에 신고 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공간에 분별없는 댓글이 늘고 있어서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표현이 상대방의 감정을 해쳤더라도 내용이 모호하거나 사회적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일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최근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식이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모욕죄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는 무죄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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