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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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사이버모욕죄의 의미
Ⅲ.사이버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1.표현의 자유
2.인격권
3.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Ⅳ.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비판
Ⅴ.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대응방안
Ⅵ. 결어

본문내용

로 어떤 표현 행위가 외부로 표출되기 전에 미리 제재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전 검열제도 등이 있겠다. 하지만, 이 원칙은 사이버 모욕죄와는 큰 관련이 없다.
둘째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실질적 해약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명백하고, 그 해악이 중대하면서 시간적으로 절박하며, 해당 규제수단이 해악을 피하는데 필요불가결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이버 모욕죄의 필요성에 있어서, 해악의 경중 판단, 이것이 필요불가결한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누가 경중을 판단하고, 꼭 사이버 모욕죄로만 가능한지는 모를 일이다.
셋째는 명확성 원칙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하고, 그 법률이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는 적용 범위가 막연하거나 포괄적일 경우 법의 자의적 집행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시된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명확한 법률인가? 자의적 적용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대표적 우려 중 하나이다.
넷째는 과잉 금지의 원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있어 가치관의 한계를 명시한 것이다. 즉,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선택된 수단으로서의 규제는 그 공익적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하고, 선택된 수단이 동일한 효과를 가진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가장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이여야 하며, 공익적 목적과 그 제한으로 인해 받는 기본권의 불이익보다 그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의 이익이 더 커야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라는 방법이 적정한지, 최소한의 피해를 보장하는 방법인지, 표현의 자유의 제한보다,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함으로써 얻는 인격권의 이익이 더 큰 것인지, 모든 것이 논란의 대상이다.
마지막은 이익형량의 원칙이다. 표현의 자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익들과 충돌할 경우, 그 상호간의 목적, 상태, 실현방법 등에 대한 비교 형량을 통해 규제의 폭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시 상호 비교를 통해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들은 보편 타당한 이야기이고 존중해야 할 원칙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개인의 인격권이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상호 비교를 통한 방법에 있어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법익형량, 즉 법적인 형량을 통해 상호 비교하여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인격권의 본질, 즉 인권의 측면을 고려하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나 인격권 보호 간의 실제적 조화에 의한 균형이 아닌, 인격권 보호에 편중할 수 있다.
헌법론적으로 보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는 모두 인간의 존엄에서 연원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권리의 위계체계에서는 우열을 정할 수 없고, 헌법상 그 어느 일방 또는 타방에게 원칙적인 우위를 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양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추상적인 해결 원칙이 존재할 수 없고 이른바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밖에 없다.
실제적 조화의 원칙이란,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성급한 법익형량에 의하여 양자택일적으로 하나의 법익만을 실현하고, 다른 법익을 희생하여서는 안되고, 기본권의 서열에 상관없이 헌법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양 법익 모두 최대한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종전과 같이 사례마다 모든 정황을 고려하는 개별적 이익형량에 의한다면 법원의 자의적 재량을 피할 수 없어 법치국가적 요청인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오게 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 전개되어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는 방안이 참고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 이익형량에 의해 여러 인격적 법익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유형화하여 특별구성요건을 개발하는 것이다.
인격권이 프라이버시의 권리로 개념화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판례는 민법의 불법행위제도에 의해 이를 보호하는 사례를 집적하여 왔으며, 학설은 그 보호를 위한 구성요건을 유형화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는 사건은 4개의 상이한 별개 독립의 불법행위에 의해 구성된다고 하는데, ① 주거, 고독 혹은 사사(私事)에 대한 침입 ② 사적 사항에 대한 부당한 공개 ③ 왜곡적(歪曲的) 공표 ④ 성명 · 초상의 도용 등이다.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자유로운 자주결정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별인격권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침해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인격의 묘사 및 이용에 관한 자기결정권 ② 폭로로부터의 보호 ③ 허위로부터의 보호 ④ 명예 및 신용의 보호 ⑤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보도에 대한 보호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설정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법적 안정성, 즉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막게 해 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인격적 이익의 종류, 범위, 내용 등 법적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며, 이를 규정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기본권의 상충을 피할 수 없다.
법적인 해결은 완벽하지 못하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스템은 항상 불완전하고, 인간을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진화해 왔다. 하지만, 이런 개선과 보완의 한켠에서는 시대의 흐름, 기술의 흐름의 한켠에서는 항상 인간의 철학적인 면과 도덕성, 윤리성을 강조하곤 한다. 사이버 모욕죄의 이슈도 마찬가지 아닐까? 법적인, 기술적인 보완과 개선을 진행하고, 건전한 토론을 거듭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성과 도덕성의 교육을 강조하여 근본적인 예방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위키백과
憲法 - 성낙인 저 2008년 개정 8판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2008. 9.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08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전자신문
법률신문 lawtimes.co.kr
방송통신소비자신문
기사 일부 발췌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3.04.10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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