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이란
2. 사회보장 급여수준의 문제
3.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높이면서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
1) 수급자 선정의 정확화
2) 자활사업의 확대
3)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
4) 장기적 재정확보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보장이란
2. 사회보장 급여수준의 문제
3.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높이면서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
1) 수급자 선정의 정확화
2) 자활사업의 확대
3)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
4) 장기적 재정확보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8월 17일). 1997년 이후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가 중산서민층의 생활보장 위한 각종 복지정책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국민부담률의 증가추세를 보면 현 정부가 복지정책에 얼마만큼 공을 들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하지만 국민부담률이 늘어난 만큼 그 혜택이 과연 중산서민층에게 골고루 퍼졌는지는 곰곰이 따져볼 문제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계를 보면 계층간 부의 불균형은 별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칫 부담만 늘고 실익은 별로 없는 ‘헛돈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화일보 2001, 8월 16일). 국민과의 복지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부담의 증가나 그 지출 내용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을 개선되어야 한다. 스웨덴 같은 유럽국가들은 국가와 국민이 복지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시사점
산업사회가 도래하기 전의 국가의 역할은 가족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보호하는 전통적 보호였다. 즉 본인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경제활동이 종료된 부모를 자식이나 친족 등 가족이 부양하는 방식이었다. 전 산업사회에서 부양가족 다음으로 보호를 담당한 것은 종교기관이었다.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교회, 사찰 등 종교기관이 빈곤층을 돕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유럽봉건 사회에서 빈곤층에 대한 구제는 기독교에 기초한 종교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농노제와 장원의 촌락공동체를 기초로 하는 봉건사회에서 빈곤층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공동체 질서안에서 해결하였다. 엘리자베스구빈법(Elizabethan Poor Law)이 제정되기 이전의 1349년의 노동자 조례나 1388의 구빈법(Poor Law) 등은 자신의 교구를 벗어나는 빈민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등 빈민에 대한 억압을 통해 봉건사회의 붕괴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구빈법의 등장은 산업화로 인한 봉건적 공동체의 해체와 농민들의 토지로 부터 축출을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확신하면서 전국적으로 구빈행정체계를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엘리자베스구빈법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으로 무능력함으로 간주하였으며, 빈곤층의 나태와 게으름을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였다. 즉 14세 이상의 면허 없는 거지들은 만약 2년간 그들을 고용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혹독한 매를 맞고 왼쪽 귀에 낙인이 찍혔다. 18세 이상으로 2년간 그들을 사용하려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졌다. 삼범(三犯)인 경우에는 곧장 사형에 처해졌다. 이러한 구빈체제는 생존권적인 권리로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억압과 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기까지 영국구빈체제의 기본틀이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높이면서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노령층에게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젊은층에게는 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앞으로의 복지 지출은 국가의 정책방향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금제도의 민영화를 통한 재정부담의 경감과 기업복지와 연관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과의 복지 분담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는 복지윤리의 정립이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비경제 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 계층이나 재가 장애인 계층에 적합한 취업 혹은 창업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 실제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근로연계 복지국가로의 변화는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모습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변화시키고, 선진국의 정책들을 모방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일방적인 복지개혁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성과 함께,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과 더불어 향후 50년을 넘어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나감으로써 ‘생산적 복지’, ‘근로연계 복지국가’로 발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안치민,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일신사, 2000.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2000.
노병일,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9.
노병호 외,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4. 시사점
산업사회가 도래하기 전의 국가의 역할은 가족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보호하는 전통적 보호였다. 즉 본인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경제활동이 종료된 부모를 자식이나 친족 등 가족이 부양하는 방식이었다. 전 산업사회에서 부양가족 다음으로 보호를 담당한 것은 종교기관이었다.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교회, 사찰 등 종교기관이 빈곤층을 돕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유럽봉건 사회에서 빈곤층에 대한 구제는 기독교에 기초한 종교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농노제와 장원의 촌락공동체를 기초로 하는 봉건사회에서 빈곤층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공동체 질서안에서 해결하였다. 엘리자베스구빈법(Elizabethan Poor Law)이 제정되기 이전의 1349년의 노동자 조례나 1388의 구빈법(Poor Law) 등은 자신의 교구를 벗어나는 빈민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등 빈민에 대한 억압을 통해 봉건사회의 붕괴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구빈법의 등장은 산업화로 인한 봉건적 공동체의 해체와 농민들의 토지로 부터 축출을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확신하면서 전국적으로 구빈행정체계를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엘리자베스구빈법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으로 무능력함으로 간주하였으며, 빈곤층의 나태와 게으름을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였다. 즉 14세 이상의 면허 없는 거지들은 만약 2년간 그들을 고용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혹독한 매를 맞고 왼쪽 귀에 낙인이 찍혔다. 18세 이상으로 2년간 그들을 사용하려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졌다. 삼범(三犯)인 경우에는 곧장 사형에 처해졌다. 이러한 구빈체제는 생존권적인 권리로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억압과 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기까지 영국구빈체제의 기본틀이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높이면서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노령층에게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젊은층에게는 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앞으로의 복지 지출은 국가의 정책방향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금제도의 민영화를 통한 재정부담의 경감과 기업복지와 연관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과의 복지 분담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는 복지윤리의 정립이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비경제 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 계층이나 재가 장애인 계층에 적합한 취업 혹은 창업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 실제 경제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근로연계 복지국가로의 변화는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모습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변화시키고, 선진국의 정책들을 모방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일방적인 복지개혁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성과 함께,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과 더불어 향후 50년을 넘어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나감으로써 ‘생산적 복지’, ‘근로연계 복지국가’로 발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안치민,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일신사, 2000.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2000.
노병일,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9.
노병호 외,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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