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염병 관리 (1군~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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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 전염병 관리 (1군~4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법정 전염병 관리란?

♣ 법정 전염병 종류 및 관리 방법

Ⅰ. 제 1 군

Ⅱ. 제 2 군

Ⅲ. 제 3 군

Ⅳ. 제 4 군

Ⅴ. 지정 전염병

본문내용

살포하여 이를 구제한다.
면역화 : 만연지역에 갈 경우 예방접종이 유효하나 상품화되지 않았고,
감염 후 영구 면역이 획득된다.
② 2차 예방
접촉자 : 2주간 감시 관찰을 하고, 접촉자와 이의 서식이 용이한 물건과 장소에 살충제를
살포한다.
③ 3차 예방
환경관리 : 환자 격리는 필요 없고, 환자와 환자의 옷, 거처, 기구 등 이의 서식이 용이한
물건과 장소에 살충제를 살포한다. 환가에 대하여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한다.
발진열
경피계 예방과정이 적용된다.
① 1차 예방
환경관리 : 쥐벼룩 구제를 위해 쥐구멍, 쥐 길 등에 살충제 살포, 구서작업
면역 증강 : 예방접종은 없고, 감염 후 영구 면역이 획득된다.
② 2차 예방 : 접촉자 관리는 필요 없다.
③ 3차 예방 : 격리는 필요 없고, 쥐벼룩 서식이 용이한 물건과 장소에 살충제를 살포한다.
츠츠가무시증
경피계 예방과정이 적용된다.
① 1차 예방
환경관리 :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에 진드기 구산제를 바르고
옷과 담요에 진드기 구제제를 살포한다.
면역화 : 예방접종은 없음, 감염 후 동질 주에 대해서는 장기간 면역이 된다.
② 2차 예방 : 접촉자 관리는 필요 없다.
③ 3차 예방
환경관리 : 격리는 필요 없고, 환경소독은 좀진드기 박멸을 위해 구충제(린덴, 딜드린,
클로르덴 등 염화탄화수소)를 살포한다.
렙토스피라증
경피계 예방과정이 적용된다.
① 1차 예방
교육 : 오염된 지역에서 작업시 보호구(장화, 장갑) 착용한다.
고인물에서 목욕은 금지한다.
환경관리 : 오염된 물 제거, 병원소 제거 - 구서작업, 가축의 예방접종
② 2차 예방 : 접촉자 관리는 필요 없다.
③ 3차 예방
전염성 폐기물 : 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환자는 1달간 소변으로 균을 배출하기 때문에 소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부루셀라증
동물병원소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다.
① 1차 예방
교육 : 고 위험군(수의사, 수육검사자, 도살장 종사자)은 보호복을 착용하고,
감염동물의 시체나 그 제품을 만지는 것은 금지, 예방접종은 없다.
② 2차 예방 : 접촉자 관리는 필요 없다.
③ 3차 예방 : 격리는 필요 없다. 오염지역은 소독한다.
탄저병
동물병원소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다.
① 1차 예방
환경관리 : 동물에게 예방접종, 감염된 가축은 도축하고 소각 처리한다.
식품 및 동물의 뼈, 모피 등은 멸균 처리한다.
오염지역 소독
면역화 : 동물 취급자(농부, 수의사, 도살장 종사자)에게 예방접종한다.
② 3차 예방
환자 : 피부 병소에서 탄저균이 소멸될 때까지 격리한다.
전염성 폐기물 : 분비물과 오염물을 철저히 소독한다.
공수병
동물병원소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다.
① 1차 예방
환경관리 :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애완동물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애완동물이 방랑하는 것을 금지한다. 감염된 개나 고양이는 도살한다.
면역군 : 위험군(수의사, 동굴 탐헌가, 검사실요원, 동물 사육가)은 HDCV 예방백신 접종
② 2차 예방
접촉자 : 접촉자의 상처가 환자의 타액에 폭로되었을 때는 예방접종과 함께 항공수병 치료 를 한다. 간호사는 환자 타액에 의한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어용 가운,
마스크 등 환자가 기침할 때 타액에 폭로되지 않도록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③ 3차 예방
환자 :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전염성 폐기물 : 이환기 동안 호흡기계 분비물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한다.
유행성출열열
경피계 예방과정이 적용된다.
① 1차 예방
환경관리 : 구서활동에 역점을 둔다.
면역화 : 예방접종 실시, 특히 고 위험군(다발지역에 근무하는 군인, 농부)에게 한타박스를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1년 후에 추가 접종한다.
② 3차 예방
환자 : 격리는 필요 없다.
인플루엔자
호흡기계 예방과정과 격리가 적용된다.
① 1차 예방
교육 : 개방된 재채기나 기침하는 사람을 피한다.
예방접종 : 위험군(의료인, 만성 심폐질환자, 시설수용자), 사망이나 위중한 합병증의
큰 위험을 가진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년 접종한다.
② 2차 예방 : 접촉자 관리는 필요 없다.
③ 3차 예방
환자 : 임상적 증상이 있은 뒤부터 3일간 전염성이 있지만 격리 치료는 필요 없다.
AIDS
점막(비뇨기계) 예방과정이 적용된다.
① 1차 예방
교육 : 문란한 성관계를 금지하고, 성관계시 콘돔 사용, 예방접종은 없다.
환경관리 : 주사기나 면도기 공동 사용 금지, 침을 맞거나 문신을 하거나 귓불을 뚫을 때
반드시 멸균된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공혈자관리를 포함한 수혈관리가 필요하다.
② 2차 예방
정기검진 : 성병과 동일 직종
접촉자 : 추적해서 검사해야 한다.
③ 3차 예방
환자 : 격리 치료하고, 혈액과 체액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한다.
환자/배우자는 혈액 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에이즈에 감염되면 취업 등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는 않으나, 성병검진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다.
Ⅳ. 제 4 군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 전염병 증후군, 재출현 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어 해외 유행 전염병이나 방역 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으로 황열, 댕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로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천연두, 보톨리누스중독증, 금성출혈열 증상, 급성 호흡기 증상 (2002년 11월부터 중국 광동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홍콩,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캐나다 등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전염병인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을 포함),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 전염병 증후군이 여기에 속한다. 환자 발견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Ⅴ. 지정 전염병
1군 내지 4군 전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이다. 환자를 발견시 7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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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2.23
  • 저작시기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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