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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경우 그 수급권자 중에서 1년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재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참고문헌
1. 전시춘 사회보험법
2. 조문
3. 유선용, 황현식, 전지영 사회보험법
※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참고문헌
1. 전시춘 사회보험법
2. 조문
3. 유선용, 황현식, 전지영 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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