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BM특허의 정의
BM특허의 사례
BM특허에 대한 분쟁사례
BM특허의 출원 과정
BM특허의 현황
BM특허의 사례
BM특허에 대한 분쟁사례
BM특허의 출원 과정
BM특허의 현황
본문내용
< BM 특허에 관한 특허청의 심사기준 >
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음. 즉,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함.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음.
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 가능함.
BM 특허란?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는 BM 발명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 요구되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을 규정하고,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제시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비즈니스 모델 + 데이터 모델 +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BM발명 = 비즈니스모델 + 프로세스모델 + 데이터모델
(1) 비즈니스모델 :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ex) 역경매방식, 인터넷을 통한 교육방식
(2) 프로세스모델 : 거래방식을 실행(수행)하는 일련의 처리과정(또는 데이터의 흐름)
(3) 데이터모델 : 거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 등
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음. 즉,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함.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음.
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 가능함.
BM 특허란?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는 BM 발명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 요구되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을 규정하고,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제시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비즈니스 모델 + 데이터 모델 +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BM발명 = 비즈니스모델 + 프로세스모델 + 데이터모델
(1) 비즈니스모델 :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ex) 역경매방식, 인터넷을 통한 교육방식
(2) 프로세스모델 : 거래방식을 실행(수행)하는 일련의 처리과정(또는 데이터의 흐름)
(3) 데이터모델 : 거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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