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산점 제도 찬성, 반대 의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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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대 가산점 제도 찬성, 반대 의견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우리나라의 군가산점제도
1. 군가산점제도의 의의와 변천 추이
2.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
3.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

Ⅲ. 군가산점에 대한 의견과 대안
1. 군가산점에 대한 의견
2. 군가산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본문내용

결론을 내렸다. 아래에서는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본다.
2. 군가산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제대장병들의 반발이 비등해졌으며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등 현역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훈처 주관으로 보완대책 7개 사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토 완료되어 시행 또는 법 개정 중에 있는 6개 사항은
① 공무원 채용시험응시 상한 연령 3세 연장, ② 공무원 시험 합격시 임용우대, ③ 군 복무기간 경력 인정, ④ 호봉합산 등은 법률안이 확정되어 관련법률인 ‘제대군인지원법’을 개정시행하고 있으며, ⑤ 제대군인 직업훈련 강화에서는 국방부 자체적으로 직업보도교육 및 정보화 교육 등을 활성화, 노동부 주관으로 취약계층 직업능력 계발계획 등에 반영, 시행중에 있으며, ⑥ 대학 복학생 학비 대부지원은 예산여건 및 타 학생들과 형평성을 고려, 무이자 또는 저리 대부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부 우선권만 부여하며, ⑦ 국가사회 봉사활동 가점제는 시행에 따른 사회기반 조성 미흡 등의 사유로 보훈처에서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연구 검토 중에 있다.
국방부가 마련한 보완 대책 중 관련법을 보완하거나 신설, 입법을 추진 중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
군 복무기간중의 채용시험 응시기회 상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복무기간을 고려해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자는 3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자는 2세까지,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자는 1세까지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대상 직급도 종전 가산점 적용시는 6급 이하였으나 채용시험 응시 연령 연장 적용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2) 신규채용 및 임용시 군필자 우대관리
군 복무로 인한 시험준비 기회상실 및 취업시기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채용시험 성적 동점자 발생시 군필자를 우선적으로 합격시키고, 합격 후 임용시에도 군필자를 우선 발령하는 등 신규채용시 군필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 경력인정
군 복무로 인한 경력상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공무원 및 공기업체 위주로 인정해 주고 있는 현재의 경력인정 적용대상 범위를 사기업체까지 확대해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취업 후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합산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 공무원 및 공기업체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호봉 합산 적용대상 범위를 사기업체까지 확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군 복무기간 중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포함한 직업훈련 강화
전역 후 취업을 위한 개인능력 개발과 국가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 유망직종과 장병들의 선호 직종을 고려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을 위해 병사들에게 전역 전 3개월 동안 인터넷 교육을 집중 실시해 전역 시 인터넷 검색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행중에 있다. 전역 직후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3개월간 국비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그 결과 최근 군내 자격증 취득은 74개 직종에 연 9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6) 대학 복학생 교육비 대출지원 우선권 부여
군 복무로 인한 학업 중단의 불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전역 후 복학하는 대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학비를 장기저리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시행중에 있다.
(7) 국가 사회봉사활동 가산제도 신설
이 제도는 군 복무를 포함, 남녀를 불문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선발시 그 기여도를 인정, 3%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군필자 가산점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효과뿐만 아니라 복지사회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등과 관련법 신설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병역의무가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의무라고 하더라도 기술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2년 이상 사회와 유리되어 군복무를 하는 군장병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군복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권익보호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다양한 대안을 통해 군복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 5-1> 군필자 군경력 보상(보완)대책 방안
구분
보상(보완)대책 방안
이유
(공무원)호봉
가산제도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실시(임금체계가 호봉이 없는 경우 즉, 연봉제 임금체계시에는 수당으로 지불)
민간기업들은 현재와 같이 자율에 맡김(현재 상당수 기업은 군경력 호봉인정)
○군복무로 인한 취업시기 지연
○경력 · 인사관리상 상대적 불이익 발생
○군경력에 대한 임금보전과 임금보전분의 인상은 조세를 통해 사회가 부담
(공무원)승진경력 인정
현재 승진경력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분야 경력 인정시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
민간기업의 경우 예를 들어 국방부를 비롯해 군관련 조달계약, 예산지원계약 또는 하청계약 등 체결시 인센티브제도 실시
○당해분야 전문성 및 능력 요구시 일정한 우대조치로 반영
위와 같은 대안에 대해 군가산점제와 호봉, 경력인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대안 또한 남녀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거라는 의구심이 드나 양 제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가산점제와 호봉 경력인정은 보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써 가산점제는 군복무로 인한 취업준비기간 부족 등 취업여건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호봉 및 경력인정은 군복무로 인한 취업시기 지연으로 경력 인사관리상의 상대적 불이익 발생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군복무기간의 호봉 및 경력인정은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병역법 및 공무원법상의 보수규정에 호봉합산 및 경력인정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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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03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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