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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립되었고, 당조관할하의 발해의 합법적인 지위도 더욱 분명해졌다.” “발해의 주체 민족 및 그 영수 대조영은 중국 동북지구의 속말말갈족이고, 발해는 당조의 일개 邊疆州, 일개 지방정권이었다. 발해 민족의 귀속은 중화민족의 범위에 속하고, 발해 정권의 성격은 중국 중앙정권 통할하의 지방자치정권에 속하며, 그 왕위는 중앙정부가 책봉한 것이다.” “발해국 창건자 대조영 및 발해의 주체민족은 모두 중국고대 말갈인이다. 대조영 등은 당시 중국의 강역에 자신의 정권을 세웠다. 발해국은 당시 당조 관할하의 지방정권이었고, 당과 親睦和好·‘車書一家’한 國中之國이었다. 발해국 故地의 대부분은 줄곧 역대로 중국 고요의 판도였고, 그 주체민족 대다수의 후예는 최종적으로 漢族 안으로 다수 融入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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