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 본인부담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
Ⅱ. 의료급여
1. 사회 복지 측면에서 의료급여의 역할
2. 의료급여 현황
Ⅲ.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제도 도입 배경
1. 재정문제
2. 재정문제의 원인 : 유시민 대국민 보고서 중심으로
Ⅳ. 본인부담금 제도에 대한 쟁점과 분석
1. 부담금제 도입 시 1종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2. 재정문제 : 의료 재정 급증 원인
1) 보건 복지부 주장
2) 반박
3.정책문제 : 도덕적 해이
1) 보건 복지부 주장
2) 반박
4. 법률상 문제
5. 인권문제 :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인식 오류
1)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본인 부담
2) 의료급여 적용 사례
Ⅴ. 대책 :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한 재정 위기 감소 방안
1. 의료급여 관리사 충원을 통한 관리권자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및 예상되는 재정의 감소
2. 규제 강화를 통한 공급권자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및 예상되는 재정의 감소
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시행 시의 재정 변화
4. 각 안의 재정변화 비교
Ⅵ. 결론
Ⅱ. 의료급여
1. 사회 복지 측면에서 의료급여의 역할
2. 의료급여 현황
Ⅲ.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제도 도입 배경
1. 재정문제
2. 재정문제의 원인 : 유시민 대국민 보고서 중심으로
Ⅳ. 본인부담금 제도에 대한 쟁점과 분석
1. 부담금제 도입 시 1종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2. 재정문제 : 의료 재정 급증 원인
1) 보건 복지부 주장
2) 반박
3.정책문제 : 도덕적 해이
1) 보건 복지부 주장
2) 반박
4. 법률상 문제
5. 인권문제 :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인식 오류
1)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본인 부담
2) 의료급여 적용 사례
Ⅴ. 대책 :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한 재정 위기 감소 방안
1. 의료급여 관리사 충원을 통한 관리권자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및 예상되는 재정의 감소
2. 규제 강화를 통한 공급권자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및 예상되는 재정의 감소
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시행 시의 재정 변화
4. 각 안의 재정변화 비교
Ⅵ. 결론
본문내용
3년
'03-'04년
'04-'05년
평균
인원
증가분
1종
0.046
0.060
0.084
0.063
2종
-0.009
0.040
0.255
0.095
계
0.023
0.052
0.152
0.076
진료비
증가분
1종
0.115
0.199
0.215
0.176
2종
-0.008
0.114
0.340
0.148
계
0.089
0.183
0.237
0.170
추정
이를 토대로 본인부담금제도가 도입된 이후(2007년 7월 1일 이후)의 의료급여 지출액 절감분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면 1종 수급자의 평균 본인부담금이 월 4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였으므로 건강생활유지비로 본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나.
▲1인당 월 6천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면 1종수급자의 평균 본인부담금이 월 4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스포츠투데이 웹페이지 stoo.com 2006년 12월 19일 “의료급여법 개정안 Q&A” 중-
1종 수급자 1인당 본인부담금은 연 4만8천원이 된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제 도입 시 절감되는 비용을 추정하면 540억8,587만2,000원이다.
1인당 본인부담금× 수급권자 수
= 4만8,000원 × 112만6,789
= 540억8,587만2,000원
그러나 여기에 1종 수급권자 전체의 80%에게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486억7,728만6,000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전체의 80%× 건강생활유지비
= 112만6,789(名) × 0.8 × 6,000
≒ 54억858만6,000원
540억8,587만2,000원 - 54억858만6,000원
= 486억7,728만6,000원
4. 각 안의 재정변화 비교
2007년에 예상되는 의료급여 적자는 1조 1천억원을 의료급여법 개정안 시행 시와 연구의 대책 시행 시 발생되는 비용 감소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개정안
연구의 대책
감소되는 의료급여 비용
541억원
2,174억원
1,311억원
감소 되는 총 의료급여 비용
541억원
3,485억원
차액
2,944억원
위 표를 보면 개정안 시행시보다 연구의 대책을 시행 시에 의료급여 총 진료비에 있어 2,944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급여 개정안을 시행함으로 인해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제도를 시행하면 예상되는 감소폭이 541억 원 밖에 되질 않지만 의료급여 관리사와 규제의 강화를 통하면 3,485억 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2,944억 원의 추가 비용 감소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용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Ⅵ. 결론
1종 수급권자들에 대한 의료비의 본인부담제도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원인은 의료급여에 대한 재정 급등에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나 의료급여에 관련된 공급권자나 수급권자들 그리고 정부의 관리 비용에 비효율적인 면이 없는 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세우게 된다. 보건 복지부는 문제 인식에서는 공급권자와 수급권자, 그리고 정부에게 모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1종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에만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 1종 수급권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시민 장관의 [대국민 보고서]에는 1종 수급권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그들의 인간다운 권리의 보장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정으로 그들을 보살펴준다고 보고 있다. 이는 헌법의 기본권을 왜곡되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상 존중받아야할 1종 수급권자들의 권리가 경제논리로 무시되고 있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제도화된 개정 시행령은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살펴 볼 수 있다. 공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재정 급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건 복지부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급권자와 공급권자들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하는 관리권자인 정부 또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았다. 정부의 관리 소홀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나타나는 재정 낭비 또한 재정 급등의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이렇듯 본인부담금 제도는 적용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일방적 시행은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대신 수급권자와 공급권자 그리고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책임을 1종 수급권자들만 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권자 관리권자들에게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하는 관리전략의 도입으로 재정의 급등 요인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급권자들의 관리소흘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게 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권자들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의료급여관리사의 확충과 공급권자들의 감시제도의 강화를 통하면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권자와 공급권자의 도덕적해이의 근원이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의료급여의 비용의 감소로 이어져 재정의 압박도 해소시켜 줄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은 복지비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문 재정의 전체 재정에서의 확대를 통한 의료급여비 재정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급여비 지원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의 권리이다. 따라서 위헌적인 방법으로 1종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모든 책임을 지우며 의료비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잘못된 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지원 자체가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상황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03-'04년
'04-'05년
평균
인원
증가분
1종
0.046
0.060
0.084
0.063
2종
-0.009
0.040
0.255
0.095
계
0.023
0.052
0.152
0.076
진료비
증가분
1종
0.115
0.199
0.215
0.176
2종
-0.008
0.114
0.340
0.148
계
0.089
0.183
0.237
0.170
추정
이를 토대로 본인부담금제도가 도입된 이후(2007년 7월 1일 이후)의 의료급여 지출액 절감분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면 1종 수급자의 평균 본인부담금이 월 4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였으므로 건강생활유지비로 본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나.
▲1인당 월 6천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면 1종수급자의 평균 본인부담금이 월 4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스포츠투데이 웹페이지 stoo.com 2006년 12월 19일 “의료급여법 개정안 Q&A” 중-
1종 수급자 1인당 본인부담금은 연 4만8천원이 된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제 도입 시 절감되는 비용을 추정하면 540억8,587만2,000원이다.
1인당 본인부담금× 수급권자 수
= 4만8,000원 × 112만6,789
= 540억8,587만2,000원
그러나 여기에 1종 수급권자 전체의 80%에게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486억7,728만6,000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전체의 80%× 건강생활유지비
= 112만6,789(名) × 0.8 × 6,000
≒ 54억858만6,000원
540억8,587만2,000원 - 54억858만6,000원
= 486억7,728만6,000원
4. 각 안의 재정변화 비교
2007년에 예상되는 의료급여 적자는 1조 1천억원을 의료급여법 개정안 시행 시와 연구의 대책 시행 시 발생되는 비용 감소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개정안
연구의 대책
감소되는 의료급여 비용
541억원
2,174억원
1,311억원
감소 되는 총 의료급여 비용
541억원
3,485억원
차액
2,944억원
위 표를 보면 개정안 시행시보다 연구의 대책을 시행 시에 의료급여 총 진료비에 있어 2,944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급여 개정안을 시행함으로 인해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제도를 시행하면 예상되는 감소폭이 541억 원 밖에 되질 않지만 의료급여 관리사와 규제의 강화를 통하면 3,485억 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2,944억 원의 추가 비용 감소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용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Ⅵ. 결론
1종 수급권자들에 대한 의료비의 본인부담제도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원인은 의료급여에 대한 재정 급등에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나 의료급여에 관련된 공급권자나 수급권자들 그리고 정부의 관리 비용에 비효율적인 면이 없는 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세우게 된다. 보건 복지부는 문제 인식에서는 공급권자와 수급권자, 그리고 정부에게 모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1종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에만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 1종 수급권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시민 장관의 [대국민 보고서]에는 1종 수급권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그들의 인간다운 권리의 보장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정으로 그들을 보살펴준다고 보고 있다. 이는 헌법의 기본권을 왜곡되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상 존중받아야할 1종 수급권자들의 권리가 경제논리로 무시되고 있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제도화된 개정 시행령은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살펴 볼 수 있다. 공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재정 급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건 복지부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급권자와 공급권자들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하는 관리권자인 정부 또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았다. 정부의 관리 소홀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나타나는 재정 낭비 또한 재정 급등의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이렇듯 본인부담금 제도는 적용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일방적 시행은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대신 수급권자와 공급권자 그리고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책임을 1종 수급권자들만 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권자 관리권자들에게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하는 관리전략의 도입으로 재정의 급등 요인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급권자들의 관리소흘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게 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권자들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의료급여관리사의 확충과 공급권자들의 감시제도의 강화를 통하면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권자와 공급권자의 도덕적해이의 근원이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의료급여의 비용의 감소로 이어져 재정의 압박도 해소시켜 줄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은 복지비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문 재정의 전체 재정에서의 확대를 통한 의료급여비 재정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급여비 지원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의 권리이다. 따라서 위헌적인 방법으로 1종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모든 책임을 지우며 의료비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잘못된 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지원 자체가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상황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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