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제도와 성인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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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위무능력제도와 성인후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행위무능력제도와 후견제도의 문제점
 1.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
  (1) 개요
  (2) 이용 현황
  (3) 문제점
 2. 후견제도
  (1) 개요
  (2) 내용
  (3) 문제점

Ⅲ.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필요성

본문내용

등), 후견인의 지위에 관련된 문제(후견인 선임이나 해임 등)와 기타 후견인의 이해에 직접 관련된 사항(제887조, 졔936조, 제939조, 제940조, 제955조 둥)은 주로 가정법원이 감독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현행 친족회 제도는 친족회원을 선임하는 절차, 친족회를 소집하는 절차 및 친족회의 결의절차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후견인을 감독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윤진수, 앞의 논문, 87쪽
또한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감독의 충실이라는 관점에서 가정법원의 감독을 명확하게 함으로쩌 가정법원의 후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효적인 후견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견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중립성을 가지는 변호사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후견인에 대한 감독의 일환으로 후견인의 재임기간을 독일의 경우에는 최장 5년마다 후견인의 임무를 심사하여 새로 선임하고 있다. BGB 제1901조 제4항
정하여 그 임무수행의 적격을 심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필요성
현행 후견제도는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프랑스민법 등 근대 민법에서 창설되어 우리 민법에 계수된 제도이며 양창수, 성년자부조제도-한정치산 ·금치산, 고시연구, 1994, 12, 63쪽
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 그 행위무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와 후견제도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본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또한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사실이 호적에 기재됨으로써 자녀의 혼인 등 가족의 활동에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기피하고 있고,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선고는 재산관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후견인을 두어 관리할 재산이 없는 중산층 시민의 경우에는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선고는 본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제도로서 '자기재산에 대한 관리권' 및 '자신과 관계된 사항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후견제도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신상감호의 측면에서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매나 기타 질환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한 성년자에 대해 재산관리의 측면에서나 신상감호의 측면에서 조력해 줄 제도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등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회적 요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19세기형 시민법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 안티테제(Antithese)는 반정립으로서 정립의 부정 또는 반대를 말하며 사물의 발전에 있어 최초의 상태가 부정되고 새로이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며, 성년후견법은 거래사회 증에 매몰해 버린 피보호자의 인권회복이 그 주된 목적이고, 시민법이 지향하는 거래사회의 성숙을 전제로 해서 시민법과는 다른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된 정신박약자의 권리선언(1971년 12월 20일) 및 장애자의 권리선언(1975년 12월 9일)이고, 이들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에서 강조된 내용이 피보호성년자에 대하여 구체화된 것이다.
피보호성년자의 인권이란 자기결정권의 존중, 보편화(normalization) 및 평등한 사회참여의 촉진이다. 성년후견법은 이들의 가치가 사법상의 형식을 빌려 표현된 것이고, 20세기 후반의 세계의 법사조가 실정법화된 것이다. 성년후견법은 시민법으로서의 거래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법과도 더불어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고, 21세기로 향한 새로운 사법질서를 모색하는 시도의 하나로서 위치 지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치매 등으로 정신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지적장애자 등을 보살피는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소비자를 포함한 고령자, 지적장애자등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고령소비자 문제는 소비자로서의 고령자와 관련된 문제로서 '고령자피해', 이와는 반대로 고령자가 거래를 바라고 있고, 또한 그만한 자력판단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부당 거절'의 문제, 그리고 '거래 불능'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령자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전의 단계와 계약이 성립된 이후의 단계에서 성년후견제토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고령자 피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이외에 고령자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거래 불능'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제도는 어느 정도 유용성이 인정된다. 후견인은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피후견을 위해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당 거절'의 문제는 성년후견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고령자라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거래를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고령소비자보호의 목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기능에는 자연히 한계가 있으며,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성년후견제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부당한 권유 등으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거래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제도가 보완되어야한다.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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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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