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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
(1) 개요
- 화재 발생 시에 소방 대상물 내에 있는 수용 인원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피난설비를 말을 한다.
(2) 설치대상
-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모든 소방 대상물
- 객석 유도등 : 무도장, 유흥장, 음식점, 관람 집회 및 운동 시설
(3) 종류
-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상부에 설치
- 통로 유도등 : 복도, 계단 통로 기타 피난을 위한 설비가 있는 장소에 설치(실내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 객석 유도등 : 객석의 바닥면에 설치
- 유도표지 : 발광식 또는 축광식 피난표지
4) 비상조명 설비의 기준
- 화재 등 비상 시에 혼란을 막고서 안전한 탈출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조명 설비를 말을 한다.
(1) 개요
- 화재 발생 시에 소방 대상물 내에 있는 수용 인원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피난설비를 말을 한다.
(2) 설치대상
-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모든 소방 대상물
- 객석 유도등 : 무도장, 유흥장, 음식점, 관람 집회 및 운동 시설
(3) 종류
-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상부에 설치
- 통로 유도등 : 복도, 계단 통로 기타 피난을 위한 설비가 있는 장소에 설치(실내 통로 유도등, 복도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 객석 유도등 : 객석의 바닥면에 설치
- 유도표지 : 발광식 또는 축광식 피난표지
4) 비상조명 설비의 기준
- 화재 등 비상 시에 혼란을 막고서 안전한 탈출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조명 설비를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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