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과 가정위탁> (입양, 입양의 정의와 유형, 입양과정, 입양사업, 입양기관, 가정위탁서비스,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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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과 가정위탁> (입양, 입양의 정의와 유형, 입양과정, 입양사업, 입양기관, 가정위탁서비스,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가. 입 양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유형
3. 입양의 기본 원리
4. 입양의 주요 과정
5. 입양 체계가 경험하는 문제
7. 입양 사업의 개선 방안
8. 입양기관 현황

나. 가정위탁
1. 가정위탁 서비스의 정의와 유형
2. 가정위탁 서비스 유형
3. 가정위탁 서비스의 기본 원리
4. 가정위탁 보호의 절차
5. 가정위탁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6. 가정위탁 보호의 개선 방안

[결론]
7. 조원의 생각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아동조사서’는 읍면동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 포함)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작성함.
-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에서 가정조사를 이미 한 경우 해당 자료를 참고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확인
서 등을 받은 후 유선으로 사실확인 가능
가정위탁 요건에 맞는 경우 위탁가정으로 지정
- 가정위탁 또는 대리양육이 결정된 때에는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1부는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고, 다른 1부는 해당
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사후지도 사항을 기록
기관별 역할
- 읍면동
대상아동 상담 및 아동 가정조사
조사 실시 후 보호대상아동조사서 및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를 시
군구에 제출
시군구의 아동위탁 결정 후 위탁보호아동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여부,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모집 및 위탁가정조사
위탁부모 교육 및 상담, 위탁가정 연계 후 사후관리
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
- 시군구
아동보호신청서, 보호대상아동조사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를 제출
받아 검토 후 아동보호조치를 결정
위탁가정 지정결과를 읍면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5. 가정위탁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1) 국민기초생활에보장법에 따른 지원
위탁보호아동에 생계, 의료, 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위탁보호아동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협의하여 위탁아동과 실제부양의무자간의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실시한다.
2) 양육보조금
지원대상 가정의 기초생활 보장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 70,000원
양육보조금의 지급일은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지정된 달부터 지원하되,
소년소녀가정아동에서 전환된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함
위탁아동이 만 18세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에는 졸업(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위탁아동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위한 수급자로 선정하고, 양육 보
조금을 지급함. 예산부족 등으로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와 시,도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국고부족
시 지원을 요청할 것.
6. 가정위탁에 대한 문제점
① 사회문화적 환경
주로 해외 입양이 중심이 되어 왔고, 외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실시하고 있는 가정위탁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② 요보호 아동의 발생예방
친가복귀를 할 수 없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정해체나 요보호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보다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③법적 근거
일찍부터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등에 위탁보호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규정이 불분명하다. 특히 위탁가정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 등은 위탁보호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입양기관에서조차 위탁가정을 발굴하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자칫 가정위탁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기도 했다.
④제도적 장치
입양기관 중심으로 순수 민간차원에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위탁가정의 선정과 사후관리에 대한 더 명확한 기준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복지재단이나 수양부모협회와 같은 민간기관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가정위탁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탁아동을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인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위탁아동 선정과 관리에 한계가 뒤따르고 있다.
7.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
1)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가정위탁보호는 국외입양 전에 아동을 일시적으로 위탁 가정에서 보호하는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정위탁보호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주관하여 아동복지의 중요한 서비스인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홍보 및 홈페이지 작성운영
위탁보호가정의 발굴 및 위탁보호신청 가정의 조사
위탁부모의 교육
2) 위탁가정의 양적 확대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위탁가정의 숫자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가정위탁아동중 위탁되지 않았을 경우, 소년소녀가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아동은 소년소녀가정에 부여되는 결연, 학자금 대여, 대학특례입학, 장학금 등 각종 지원시 소년소년가정으로 처리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 경우 기존에 소년소녀가정에서 가정위탁으로 전환된 아동은 모두 포함한다.)
3)위탁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현재의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4) 위탁가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를 실시하며, 전문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결론 (조원의 생각)★
국내입양과 가정위탁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민족이 유교
적 사상에 매여 자기 집안의 대를 이을 혈육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유교적 사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
한 것은 더불어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한다. 비록 부모와
같은 핏줄은 아니지만 아이가 없어 걱정하는 가정이나 부모 그리고 버려진
아이 모두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떳떳하고 밝은 내일을
맞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며 정부에서는 입양과 가정위탁의 활성
화를 위해 더 많은 홍보와 지원혜택을 해 주어야 하고 그 아동들을 위해 보
다 더 전문 적인 프로그램을 실시 해야 하며 어린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
중함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성교육을 시켜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및 문헌
:공계순外「아동복지론」,서울,학지사, 2012
2013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4.06.28
  • 저작시기201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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