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수사상 압수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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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재조사] 수사상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사상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

2. 압수물의 폐기

3. 압수물의 가환부

4. 압수물의 환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받아야 한다.
(2) 환부는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을 필요는 없다.
(3) 환부처분은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형소법 제219조, 제135조)
3) 효과
- 환부에 의하여 압수는 그 효력을 상실을 한다. 압수물의 환부처분은 압수를 해제를 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서 그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형소법 제333조 제4항)
4) 환부불능과 공고
(1)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를 해야 한다.
(2) 공고를 한 후에 3월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된다.
(3) 이 기간 안에도 가치 없는 물건을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가 있다.(형소법 제219조, 제486조)
5.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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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4.08.19
  • 저작시기2014.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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