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사상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
2. 압수물의 폐기
3. 압수물의 가환부
4. 압수물의 환부
5. 참고문헌
1. 압수물의 보관
2. 압수물의 폐기
3. 압수물의 가환부
4. 압수물의 환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받아야 한다.
(2) 환부는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을 필요는 없다.
(3) 환부처분은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형소법 제219조, 제135조)
3) 효과
- 환부에 의하여 압수는 그 효력을 상실을 한다. 압수물의 환부처분은 압수를 해제를 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서 그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형소법 제333조 제4항)
4) 환부불능과 공고
(1)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를 해야 한다.
(2) 공고를 한 후에 3월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된다.
(3) 이 기간 안에도 가치 없는 물건을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가 있다.(형소법 제219조, 제486조)
5.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2) 환부는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을 필요는 없다.
(3) 환부처분은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형소법 제219조, 제135조)
3) 효과
- 환부에 의하여 압수는 그 효력을 상실을 한다. 압수물의 환부처분은 압수를 해제를 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서 그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형소법 제333조 제4항)
4) 환부불능과 공고
(1)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를 해야 한다.
(2) 공고를 한 후에 3월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된다.
(3) 이 기간 안에도 가치 없는 물건을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가 있다.(형소법 제219조, 제486조)
5.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