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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이 법금물이 아닌 경우
압수물이 법금물이 아닐 때 피압수자가 수사과정에서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한 후 기소중지 등의 처분을 내린 경우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 문제는 1996년 「다이아몬드압수사건」에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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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처분은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형소법 제219조, 제135조)
3) 효과
- 환부에 의하여 압수는 그 효력을 상실을 한다. 압수물의 환부처분은 압수를 해제를 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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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 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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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2조 제1항,제219조).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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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압수자에게 반환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② 종류
압수물의 환부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압수물 :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 및 긴급체포에 의해 체포된 자가 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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