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의 정의와 규모 및 홈리스 현실과 정책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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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홈리스의 정의와 규모 및 홈리스 현실과 정책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홈리스에 대한 정의
1) 범주의 문제
2) 낙인의 문제
3) 정합성의 문제

2. 홈리스의 규모

3. 현실과 정책 개선 과제
1)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정책 중단
2) 홈리스를 상대로 한 범죄 및 착취 해결 대책 마련
3) 홈리스에 대한 건강권 보장, 무상의료 실현
4) 불법 급식 중단, 합법적 급식지원 실시
5)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
6) 적정임금,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장
7) 홈리스 인권조례 제정

본문내용

곳은 단 9지역에 불과하며, 특히 홈리스가 밀집한 용산구, 중구, 영등포구 역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선정 심의 기구가 없다보니 제도 자체가 멈춰 서게 된 것이다.
긴급지원(주거, 생계) 제도의 사장 역시 심각한 문제다. 2012년부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으로 '노숙력 6개월 미만' 노숙인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거리 홈리스 중 해당자는 최장 6~9개월 가량 생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2년을 맞도록 그 실적은 미미하다. 홈리스 밀집지역인 서울 중구의 경우, 2년 동안 노숙을 사유로 긴급지원을 한 케이스는 단 1명, 1회 지원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긴급지원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타 긴급지원 대상과 달리 신청 통로를 노숙인지원기관으로 축소시켰다는 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 이유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투여로 인한 예산 논리에 있다. 기초지자체가 해당 지역 내에 전입하지 않은 홈리스에게 지방비를 지출하는 것을 반길 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노숙인 임시주거비지원을 확대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멈춰버린 임대주택 정책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적정임금,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장
최근 서울시는 ‘노숙인 일자리 종합대책’을 세웠다. 기존의 공공일자리 제공을 유지함과 동시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여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와 노숙청산을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대책은 1)일자리 기반 구축, 2)일자리 발굴 지원, 3)사회관계망 형성 및 인식개선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 스스로 기존 일자리 대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그 지향은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의지가 홈리스의 고용 안정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위 종합대책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시 홈리스 일자리 정책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홈리스 일자리 사업은 이명박 시장 재직 시 고작 보름에 불과한 개발 기간을 거쳐 탄생하였다. 민간과의 논의나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일자리의 종류와 급여수준, 편성방식, 제공량 등 일련의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수렴 창구는 전무하다.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사업이 구상되고 거침없이 실행되는 일방통행식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 역시 그러하다. 홈리스 운동진영은 물론 실 사업 운영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전혀 없었다. 이렇듯, 서울시가 민간을 하위파트너로 규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계절에 따라 일자리 수가 들쑥날쑥하는 등 사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은 기대조차 어렵다.
또한 서울시는 성과내기식 조급증을 버리고 지속가능한 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지상과제는 서울시 정책을 통해 몇 명이 고용되었는지 수량화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데 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호텔과 서울시가 함께 진행한 '노숙인 호텔리어 교육과정'인데, 서울시는 호텔리어 34명이 탄생했고 서울시내 주요호텔에 취업했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됐을 뿐 호텔리어로 취업한 이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홈리스들의 고용안정을 이룰 수 없다.
서울시 일자리의 급여 체계 또한 문제다. 서울시가 직접 제공하는 홈리스대상 공공일자리는 1)특별자활근로(당초 600명에서 500명으로 축소), 2)일자리 갖기 사업(당초 450명에서 400명으로 축소)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 급여수준이나 고용기간에 있어 보다 안정적이나, 특별자활근로의 경우 시급 최저임금, 1일 5시간/ 월 15일/ 연 최대 6개월 근무(고령 등일 경우 10개월)를 조건으로 하여 그 급여는 494,950(주, 월차 포함, 세전수입)원에 불과하다. 더불어 이 사업의 경우 ‘주거지 진입’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약 25만원의 월세를 지출하면 생활비 외 탈노숙을 위한 잉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초 저임금 일자리 인 것이다. 이런 일자리를 기반으로 노숙을 벗어난다는 것은 당초 불가능하다.
7) 홈리스 인권조례 제정
서울시는 2012년 6월 노숙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하였다. “노숙인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위 장전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16가지로 구분한 권리항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사회구성원 전체가 이 권리들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한 노숙인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이 권리장전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할 것을 공언하였다. 그러나 권리장전 제정 후 3년에 다다르도록 이 선언은 액자 밖 세상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홈리스의 인권은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보장된다. 홈리스의 삶은 액자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과 함께 또는 충돌하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장소의 사유화와 민영화, 상권부동산 가격 따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이익 집단화되는 현재의 추세에서 홈리스들은 다양한 집단, 다양한 이유들로 골칫거리 내지 위해집단인 양 치부되고 있다. 이에 선언에 불과한, 서울시의 자기결백선언 외에는 아무런 효용도 보지 못한 노숙인 권리장전으로는 이런 현실에 개입할 수 없다.
서울시 노숙인지원조례 역시 마찬가지다. 의무조항 없이 ‘권고’로만 일관한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자 그 수순을 밟듯 서울시 노숙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노숙인복지법의 하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재 언급하는 수준에서 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홈리스 지원정책, 중앙정부 제도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기획의 근거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권리장전과 노숙인 지원조례는 어떤 교집합도 없이 제정된 바 상호간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병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홈리스 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권리장전이 목록화 한 권리항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구속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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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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