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시공동체운동의 평가 - 가능성과 한계
1. 도시공동체운동의 성격규정과 가능성
2. 성과와 한계
1. 도시공동체운동의 성격규정과 가능성
2. 성과와 한계
본문내용
게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비단 시민의 책임만이 아니라 이를 사회적으로 정당화화고 합법화해주는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시민민주주의가 일천한 우리의 현실에서 주민참여나 주민주도적인 자치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불충분하게 뒷받침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시민운동은 제도 기관으로부터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민권적이고 합법적인 운동으로 인정해주는 제도화가 다방면으로 마련되어야 한다(예, 무주군은 지역 내에 생태마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마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
공동체운동의 이러한 한계는 공동체운동을 매개로 형성되는 도시공동체의 한계가 된다. 현재 도시공동체 형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곳은 대체로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이다. 이런 곳에서 추진되는 공동체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고 효과적인 까닭은 주거적 삶의 밀도가 높은 장소적 특성 때문이다. 주민의 대면 접촉빈도가 높고 사회 계층적 배경이 비슷하며, 또는 일상적으로 겪는 도시문제의 성격과 유형도 비슷하여,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운동의 계기가 주어지면 상대적으로 결속력이 높은 운동이 조직되고 또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의 이러한 물리적 배경 조건이 사라진다면 공동체운동, 나아가 공동체로서의 형성 가능성은 어떻게 될 건가?
이 질문은 우리의 도시민들이 공동체 운동에 관심을 갖거나 실제 참여하는 것이 대개 상황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며 또한 시민권적 의식을 배경으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민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주택시장의 조건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현재의 정주지를 항상 임시적으로 거쳐 가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공동체적 삶의 정주지로 여기는 정도가 여전히 불충분하다. 도시구성원들의 이 같은 낮은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형성의 강도를 낮추는 조건이 된다. 최소한 도시의 평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러한 판단은 그렇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근자에 들어 도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운동이 이룩한 성과나 그 의미는 결코 평가절하될 수 없다. 성공적인 공동체운동은 해당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예, 재개발, 교통 혼잡)를 함께 해결하고 대처하는 주민의식을 자극하면서 주민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가운데 구현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전개된 공동체운동은 대개가 그들의 지역사회를 ‘살아있고 실천하는 공동체’, 즉 ‘액티브 콤뮤니티(active community)’로 만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참여와 실천의 강도가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하는 것은 분명 별개의 것이다. 운동의 명확한 쟁점과 목표가 사라지고 무료한 일상적인 생활관계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공동체운동이 지속되려면 시민들의 내면화된 시민적 실천의식과 진정한 공동체적 의식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의 도시사회 여건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실이 다시금 공동체운동의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조건이 된다.
공동체운동의 이러한 한계는 공동체운동을 매개로 형성되는 도시공동체의 한계가 된다. 현재 도시공동체 형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곳은 대체로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이다. 이런 곳에서 추진되는 공동체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고 효과적인 까닭은 주거적 삶의 밀도가 높은 장소적 특성 때문이다. 주민의 대면 접촉빈도가 높고 사회 계층적 배경이 비슷하며, 또는 일상적으로 겪는 도시문제의 성격과 유형도 비슷하여,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운동의 계기가 주어지면 상대적으로 결속력이 높은 운동이 조직되고 또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의 이러한 물리적 배경 조건이 사라진다면 공동체운동, 나아가 공동체로서의 형성 가능성은 어떻게 될 건가?
이 질문은 우리의 도시민들이 공동체 운동에 관심을 갖거나 실제 참여하는 것이 대개 상황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며 또한 시민권적 의식을 배경으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민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주택시장의 조건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현재의 정주지를 항상 임시적으로 거쳐 가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공동체적 삶의 정주지로 여기는 정도가 여전히 불충분하다. 도시구성원들의 이 같은 낮은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형성의 강도를 낮추는 조건이 된다. 최소한 도시의 평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러한 판단은 그렇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근자에 들어 도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운동이 이룩한 성과나 그 의미는 결코 평가절하될 수 없다. 성공적인 공동체운동은 해당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예, 재개발, 교통 혼잡)를 함께 해결하고 대처하는 주민의식을 자극하면서 주민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가운데 구현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전개된 공동체운동은 대개가 그들의 지역사회를 ‘살아있고 실천하는 공동체’, 즉 ‘액티브 콤뮤니티(active community)’로 만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참여와 실천의 강도가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하는 것은 분명 별개의 것이다. 운동의 명확한 쟁점과 목표가 사라지고 무료한 일상적인 생활관계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공동체운동이 지속되려면 시민들의 내면화된 시민적 실천의식과 진정한 공동체적 의식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의 도시사회 여건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실이 다시금 공동체운동의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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