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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게 규제하고 있는 분야에 관한 경찰의 영역을 축소하여야 하고, 새로운 규제에 관한 한 그 정당성의 근거를 규제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안서비스의 형평성과 능률성의 조화 문제이다. 경찰은 국가공권력을 기반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민간경비는 한정된 구역 내에서 의뢰자로부터 위임된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전문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경찰은 치안서비스의 공평한 분배, 즉 형평성의 확보를 위해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아울러 민간경비는 전문화과학화를 기반으로 한 치안서비스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과 능률성의 조화 내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사회치안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이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치안서비스의 형평성과 능률성의 조화 문제이다. 경찰은 국가공권력을 기반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민간경비는 한정된 구역 내에서 의뢰자로부터 위임된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전문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경찰은 치안서비스의 공평한 분배, 즉 형평성의 확보를 위해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아울러 민간경비는 전문화과학화를 기반으로 한 치안서비스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과 능률성의 조화 내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사회치안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이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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