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배우자공제는 제외)와 ③일괄공제 중 선택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1)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100
(2)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
(3)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100
(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
(5)30억원 초과 10억4천+3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50/100
세액공제
(1)징수유예 세액공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자화와 보호구역안의 토지 그리고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로소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문화재자료 등의 가액
징수유예=상속세산출세액 X
상속재산가액
(2)증여세액공제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한도=상속세산출세액 X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3)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 받은 상속세액을 공제한다.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과세표준
한도=상속세산출세액 X
총 상속재산가액의 과세표준
(4)단기상속세액 공제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
2년 이내 90%
3년 이내 80%
4년 이내 70%
5년 이내 60%
6년 이내 50%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1)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100
(2)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
(3)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100
(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
(5)30억원 초과 10억4천+3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50/100
세액공제
(1)징수유예 세액공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자화와 보호구역안의 토지 그리고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로소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문화재자료 등의 가액
징수유예=상속세산출세액 X
상속재산가액
(2)증여세액공제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한도=상속세산출세액 X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3)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 받은 상속세액을 공제한다.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과세표준
한도=상속세산출세액 X
총 상속재산가액의 과세표준
(4)단기상속세액 공제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
2년 이내 90%
3년 이내 80%
4년 이내 70%
5년 이내 60%
6년 이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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