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自治警察制)의 도입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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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치경찰제(自治警察制)의 도입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치경찰제도
1. 자치경찰제도
2.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 도입의 원칙
3. 지방경찰제도의 기본방향
4.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5.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5.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수사제도 개선책

Ⅲ. 결론
1.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2.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첩적으로 운영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관할권 고수와 공조 거부, 재정기반의 취약에 따른 인력장비시설 확충의 한계 등이 지적되어 왔고, 일본은 1948년에 기초자치단체경찰을 도입하였으나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1954년에 광역자치단체경찰로 일원화하였고, 영국도 기초자치단체경찰을 유지하였으나 1964년 광역자치단체인 도(County)단위 경찰로 통합하였으며, 이 도(County)단위 경찰마저도 합병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제 도입단위로, 좁은 국토, 교통 및 통신의 발달에 따른 반나절 생활권화, 사건사고의 연쇄성과 광역성을 고려하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3)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찰위원회제도 구성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설치하여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을 각각 관리하게 함으로써 경찰 민주화를 촉진, 정착시킨다.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여 국가 및 시도 경찰위원회는 경찰사무의 일반적인 방침과 처리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이 집행하도록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4) 인사 및 예산의 합리적 제도화
1) 인사
국가직 경찰공무원과 지방직 경찰공무원으로 구분,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원 전원과 경정(또는 총경)이상의 전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시도에 근무하는 여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이 시도 경찰청 고위간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체 경찰을 시도 지사에 맡긴다는 취지를 살리고, 시도지사가 시도 경찰위원 임면권(일부는 시도 의회에서 추천)을 보유한다.
2) 예산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점을 고려, 국가에서 지원한다.
(5)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1)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처
무장공비 침투, 대규모 집회 및 시위와 같은 전국적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도 경찰청의 상호협력의무 부과 및 경찰청장의 조정권, 중요상황에 대한 보고체계 확립, 경찰사무에 대한 경찰청 감사감찰, 긴급 사태 시 경찰청장의 직접지휘권 행사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2) 지방정치권 영향력의 차단
선거이용, 인사개입 등 지역정치권의 부당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제 관청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정치권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시도 경찰청의 기구정원인사관리 등 경찰운영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한다.
3) 경찰관 자질의 지역적 불균형 방지
국가직과 지방직간 및 시도 간에 경찰관의 자질면에서 차이가 생기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관의 신임교육 및 재교육을 국가경찰기관인 중앙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경찰대학에서 현행대로 실시하고 매년 국가직과 지방직간 및 시도 경찰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조직관리의 전국적 통일성 약화에 대비
시도 경찰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구성과 관리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방만한 운영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경찰조직 구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국가경찰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대비한다.
(6) 경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 개혁의 병행
자치경찰제와 독자적 경찰수사권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시도 지사 소속하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이 자치경찰의 수사를 지휘 명령하는 것으로서 시도 지사에게 지방경찰을 맡긴다는 취지에 어긋나며 경찰력 분산에 따른 치안역량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경찰 수사권 현실화가 필수적이므로 자치경찰제와 독자적 경찰수사권 부여 문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함께 분리되어 검토될 수 없는 과제이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에 독자적수사권 부여와 함께 수사과정에서의 보다 철저한 법 절차 준수 및 인권보장은 물론 일부 일선 경찰관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청산하며, 경찰 조직제도와 운영시스템의 혁신 등 경찰이 맑아졌고 친절해졌다는 이미지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주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2. 결론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의 권한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아울러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의 확보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경찰기능을 정형화하여 고유 업무에 한정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기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기능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이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경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제54회 국정과제 보고회의 자료(2004년9월 16일)-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 임춘봉 논문)-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문제에 관한 연구(한양대 조영훈 논문)-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 실무 추진단 홈페이지 참조
-지방자치시대의 경찰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경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6.
-「한국경찰제도사」, 허남오, 동도원, 1998
-「비교경찰제도론」, 신현기 외 8인, 법문사, 2003.
-경찰 개혁 下」, 정균환, 좋은 세상, 199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관동대 경찰행정학과조교수 김충남 논문)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모형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종술눈문)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2007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자치경찰, 정균환, 신유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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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3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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